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 24일과 25일 부산 등 경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약 1600여대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경남지역에 시간당 약 100mm 이상의 비가 내려 차량 1600여대가 침수되고 125억원의 손해액이 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도 피해자들이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차량 피해는 더욱 증가해 최대 4000여대의 침수차량이 집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각 손해보험사는 긴급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하고 피해현장에 보상캠프를 설치하는 등 신속한 피해경감과 복구에 힘쓰고 있다.
대규모 차량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점에 보상캠프를 설치하고 본사 보상직원(임원포함)도 현장에 파견했다. 특히 침수차량의 이동에 필요한 견인차량이 부족한 대구, 대전, 광주 등 타 지역에서 동원 가능한 견인차량까지 합류시키고 있다.
부산시청과 협력해 침수차량을 옮길 안전지대를 확보하고, 피해차량이 수리가 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정비공장의 입고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침수로 전선된 차량에 대해선 관련서류(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등)만 구비되면 보험금을 즉시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손해보험협회는 운전자들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침수된 차량은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돼 있는 보험사에서 차량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차 안에 보관된 무런이나 차량도어·선루프 등이 개방돼 있을 경우는 보상이 안 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