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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의신, 웅진코웨이 등 정수기 렌탈 이벤트·사은품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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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6, 2019, 06:07:00

렌탈딜·렌신특가 프로모션..최대 30만원 사은품 증정도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여름을 맞아 여러 정수기 업체에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에 렌탈의신은 신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여러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렌탈의신은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렌탈딜·렌신특가(렌탈의신특가)로 각 정수기 브랜드 프로모션을 반영하고 있다. 인앤아웃 10’s 직수정수기의 경우 패키지 이벤트로 30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증정한다.

 

또 쿠쿠 상품을 2개 이상 동시에 렌탈하면 제품당 2000~3000원 렌탈료를 할인해 최대 6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인앤아웃 10’s 직수정수기는 출수구를 전후상하로 움직여 물 받는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더해 원하는 때에 버튼을 눌러 전기분해 살균수로 직수관·냉수관·코크·조리수 밸브로 통하는 관로을 살균할 수 있다. 현대렌탈케어가 출시한 ‘큐밍 더슬림 히든케어 정수기(HQ-P1910)’는 사전 에약시 월 렌탈료를 3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카드 자동이체 시 1000원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월 렌탈료는 최대 40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큐밍 더슬림 히든케어 정수기’는 사용할 때만 코크가 열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정수기 본체로 들어가는 ‘숨김 기능’이 가장 큰 특징이다.

 

렌탈의신은 얼음정수기 상품군도 함께 선보인다. 대표 상품인 청호나이스의 살균 얼음정수기 신제품 ‘세니타’는 주 1회 자동으로 집중 살균해 깨끗하고 맑은 얼음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렌탈의신은 웅진코웨이·LG전자 케어솔루션 브랜드 전용관을 따로 연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하나의 브랜드·제품에 집중 할 수 있다. 렌탈의신 관계자는 “쿠쿠·SK매직·캐리어 등 브랜드 전용관을 통해 고객에게 전문적으로 다가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수형 정수기·얼음정수기·정수기필터·정수기 렌탈 이벤트·사은품·제휴카드 할인 등에 대한 모든 문의사항은 렌탈의신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은 대표번호·카카오톡·네이버톡톡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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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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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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