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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첫 사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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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15, 2019, 15:07:36

이마트 포항이동점 노조, 16일 기자회견 개최
갑질관리자 분리·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추진 요구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신세계 이마트가 법의 첫 적용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마트 산업 노동조합 이마트 지부 포항 이동지회는 오는 16일, 포항시 북구 이마트 포항 이동점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노조는 이마트 측에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한 갑질 관리자의 분리를 촉구하는 한편, 고용 노동부 포항 고용노동지청에는 포항 이동점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 진행을 요구할 예정이다.

 

노조는 “가해 관리자 A씨가 지난 8년간 마트 노동자들의 연차 사용을 강제하고, 노동자들의 스케줄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이른바 ‘스케줄갑질’을 일상적으로 자행했다”며 “아울러, 문제 제기를 하는 사원들과 관리자 눈에 어긋나는 사원에게 막말, 반말, 고성 등 인격모독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제시한 주요 괴롭힘 행위는 이렇다. 위암 수술 후 회복이 덜 돼 연차 사용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고 힘겹게 근무하는 직원에게 비아냥거린다거나, 머리가 아파 잠시 벽에 기댔는데 ‘회사에 이렇게 쉽게 돈 벌러 오냐’며 막말하고 사진을 찍어 출력해 게시한 행동 등이다.

 

노조는 “고객이 지켜보는 앞에서 계산대를 걸어 잠그고 큰소리로 혼을 내는 일도 다반사였다”며 “이마트 포항이동점에 쇼핑하러 왔다가 자신의 엄마가 아들뻘 관리자에게 실컷 혼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이마트 본사는 노조의 문제 제기(갑질관리자)에 대해 지난 5일 “(해당 관리자의) 무뚝뚝한 성격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므로 경고조치하나, 해당 관리자 직무수행엔 이상 없음”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피해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 단 하나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 박선영 마트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사측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안 그러지 않느냐’는 논리로 가해 관리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내일 기자회견에서 사측에 갑질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본사의 갑질 가해자 징계를 요구하고,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에는 이마트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추진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을 말한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오는 16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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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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