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15개 금융회사에서 다량의 카드정보가 유출됐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수사 중 검거된 혐의자 이모씨(41)로부터 압수한 USB 메모리에서 다량의 카드정보를 발견하고 이달 초 금감원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입수한 카드번호에 대해 실제 카드번호인지 등을 확인했으며 중복, 유효기간 경과분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 수는 56만 8000건이었다. 신용카드사와 지방은행 등 모두 15개 금융사가 발급한 카드들이다.
이들 카드는 모두 2017년 3월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출된 정보에는 비밀번호나 CVC, 주민등록번호 등은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카드번호를 금융사에 즉시 제공했으며 해당 15개 금융사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등을 가동해 긴급조치를 취했다”며 “카드번호 진위와 부정사용 여부 확인 결과 이상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본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비자에게 개별 안내해 카드교체 발급,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정사용 등이 확인될 경우 전액 보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청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경찰·금감원·카드사 등의 사칭을 유의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카드정보는 혐의자의 진술과 과거 범행방식의 유사성 등을 감안해 가맹점 POS 단말기를 통해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에 검거된 혐의자는 지난 2014년에도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카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