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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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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9, 2019, 11:07:00

올해 상반기, 신규가맹점 중 98.3% 해당..568억 환급 예정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올해 상반기(1~6월) 등록된 신규 카드가맹점 중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곳의 카드수수료 일부가 환급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그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영업시점부터 약 1~7개월 간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31일부터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1~6월) 신규 가맹점이 7월 기준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카드사는 오는 31일인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부터 45일 이내에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

 

우대 수수료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가 0.8%, 체크카드가 0.5%다. 연 매출 3억~30억원 사이의 중소가맹점은 1%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환급대상은 신규가맹점(약 23만 1000개)의 약 98.3%인 22만 7000개다. 환급액은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 차액으로 568억원정도다.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25만원 수준이다.

 

환급대상은 여신금융협회가 선정해 해당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 때(매년 1월·7월) 함께 안내한다. 환급 예정액은 여신금융협회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월 1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회를 중심으로 수수료 환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가맹점이 수수료 환급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협회·카드사 홈페이지를 개편할 것”이라며 “환급시행 이후에는 금감원을 통해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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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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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AI 국민비서’ 만든다…행안부와 업무협약

카카오, ‘AI 국민비서’ 만든다…행안부와 업무협약

2025.10.27 14:20:36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와 행정안전부는 27일 국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AI 에이전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협약에 따라 카카오톡 내에 ‘AI 국민비서(가칭)’ 시범 서비스를 연내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용자는 별도의 앱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범 서비스 단계에는 전자증명서 발급 및 제출, 유휴 공공자원 예약 등의 기능이 제공됩니다. 카카오는 다양한 공공기관의 API를 카카오의 AI 기술과 연동해 ‘AI 국민비서’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카카오가 자체 개발한 AI 모델 ‘카나나’를 적용해 사용자의 문맥과 의도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단순 정보 검색을 넘어 행동 가능한 응답과 서비스 실행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MCP(Model Context Protocol)와 카카오가 자체 구축한 ‘AI 에이전트 빌더’를 활용해 공공, 지역, 지식 등 다양한 분야의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이용자의 목적에 맞는 서비스를 자동으로 실행토록 구현할 예정입니다. 유해 콘텐츠의 필터링을 위한 AI 가드레일 모델인 ‘카나나 세이프가드’도 적용합니다. 이는 AI가 윤리적 가치를 위반하는 위험한 출력을 생성하지 않도록 사전 방지하는 기술로, AI 서비스에 탑재돼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용하 카카오 AI에이전트 플랫폼 성과리더는 “이번 협약은 국민의 일상 속 공공서비스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과 함께 AI 에이전트를 연결하는 생태계를 함께 구축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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