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대부분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발생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26일 발표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실태 및 예방대책’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2016~2018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가 지목한 전동킥보드 사고 주 원인은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위반이다. 인도를 주행하다 차량 진입로를 가로지르면서 차량과 충돌해 발생한 사고(26%)와 신호등 없는 이면도로 내 교차로에서 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26%)가 가장 많았다.
2018년 사고는 최근 공유서비스 확대 등 이용자 증가로 2016년과 비교해 약 5배 급증했다. 또한 사고 난 전동킥보드의 87.4%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일임된다. 이로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제호 책임연구원은 “최근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보조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 신설과 함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