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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오피스텔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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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9, 2019, 16:07:45

방범 기능 창·사각지대 없는 담장·주차장 CCTV 및 조명 설치 의무화
국토부 관계자, “여성·청소년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앞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셉테드. CPTED)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 설계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건축허가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2015년 도입됐으며, 지금까지의 적용 대상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500세대 미만 아파트까지 확대하고 개선된 예방 기준도 적용될 방침이다.

 

개정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따라 500세대 미만 아파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상세한 기준을 부과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측면이나 뒷면 등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가스‧수도 등의 검침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100세대 미만 아파트도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되, 소규모인 점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창문을 사용해야 하며,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주차장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는 건축정책관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여성과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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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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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미국 제약사와 1.8조 계약…연 수주액 5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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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09: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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