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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메가박스에 U+5G 브랜드관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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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30, 2019, 13:07:52

메가박스 코엑스점·상암월드컵경기장점·하남스타필드점 등 총 3개 지점내 U+5G 브랜드관 열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메가박스와 제휴를 통해 올해 말까지 3개 지점에 ‘U+5G 브랜드관’을 정식 오픈했다고 30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12월 31일까지 메가박스 3개 지점(코엑스, 상암월드컵경기장, 하남스타필드)의 MX관에 세계 여행 테마의 U+5G 브랜드관을 운영한다. U+VR 앱에서 독점 제공 중인 고품질의 여행 콘텐츠를 바탕으로 MX관 내외부 곳곳에 세계 각국의 유명 명소를 구현, 관람객은 간접적으로 세계 여행을 경험할 수 있다.

 

메가박스의 MX관은 영화 속 각각의 사운드를 개별적으로 컨트롤해 보다 생생한 영화관람이 가능한 특별관이다. 높은 몰입감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특히 히어로물과 디즈니 실사영화 등 다양한 블록버스터들이 잇따라 개봉하며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다.

 

U+5G 브랜드관 복도를 따라 상영관 입구까지 프로젝션 맵핑을 통해 생생하게 재현된 해외 풍경이 눈에 띈다. ▲에펠탑을 중심으로 한 파리 시내 전경 ▲일출이 떠오르는 나폴리 ▲대표 휴양지로 손꼽히는 필리핀 세부 바닷속 풍경 ▲청명한 자연의 땅 노르웨이에서 바라본 오로라 ▲자연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꿈의 섬’ 보라보라 등 여행 VR콘텐츠를 영화관에 그대로 옮겨 마치 실제 해외에 있는 듯한 체험이 가능하다.

 

프로젝트 맵핑이란 건물 내외벽, 인테리어 공간 등 프로젝터에 의해 영사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스크린으로 이용해 3차원의 영상재현이 가능한 기술이다.

 

영화관 로비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착시예술인 트릭아트 포토존을 마련했다. 관람객들은 필리핀 세부 배경의 폭포수 위에서 패러세일링을 즐기는 듯한 짜릿한 경험을 만끽할 수 있다.

 

또 각 지점 매표소 앞에는 ▲U+VR ▲U+AR ▲U+아이돌Live ▲U+프로야구 ▲U+골프 등 핵심 U+5G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U+5G 체험존’을 운영한다. 카페처럼 꾸며져 커피 메뉴를 주문하듯이 원하는 5G 서비스를 골라 체험이 가능하다.

 

장준영 브랜드커뮤니케이션담당은 “고객이 오직 U+5G에서만 볼 수 있는 VR컨텐츠의 생생함과 몰입감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프로젝션 맵핑’이라는 색다른 기술을 접목했다”며 “영화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실제 세계 유명 랜드마크로 잠시나마 여행을 떠난듯한 힐링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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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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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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