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앞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도 전세 보증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지난 26일부터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할인대상인 신혼부부에 대한 혼인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혼인 기간이 5년 이내(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40% 할인했지만, 이번 조치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보증료 할인대상에 포함된다.
임차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전세금에 대한 원리금을 보증하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의 경우, 보증료 할인대상인 신혼부부에게 대출 보증한도를 최대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HUG 관계자는 “신혼부부 인정 기간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신혼부부가 전셋집 마련을 위한 목돈 준비에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HUG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