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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무더위에 BMW 차량서 또 ‘화재’...“노후차 관리미흡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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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08, 2019, 10:08:02

2009년식 리콜 미대상 차량..“8만km 동안 소모품 교환 이력 없어”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지난해 여름 40여 차례가 넘는 화재사고로 대규모 리콜 사태를 빚었던 BMW코리아가 올해도 ‘불’을 피하지 못했다. 주행 중이던 BMW X6의 엔진룸에서 붙이 붙자 BMW코리아 측은 “결함이 아닌 노후차의 관리미흡”이라고 해명했다.

 

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서울 강동구 둔촌사거리 인근에서 주행하던 BMW X6 차량의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는 차에 구비해 둔 소화기로 자체 진압해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MW코리아는 이번 화재 사고가 결함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BMW코리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일 화재가 발생한 X6는 2009년식 xDrive 30d로 리콜 미대상 차량”이라며 “2017년 3월 약 8만 8000km 이후 현재 약 17만km까지 소모품 관리이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화재 사고는 노후차의 관리 미숙이 화재 원인일 확률이 높다”며 “현재 BMW는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BMW코리아는 지난해 8월 화재 우려가 있는 약 17만대(디젤 모델)에 대해 리콜 조치했다. 이는 국내 수입차 리콜 사상 최대 규모다. BMW 측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올 하반기 구매한 BMW와 미니 디젤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신차로 교환해주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당시 BMW코리아는 독일 본사 조사팀과 함께 면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인 EGR 모듈의 이상으로 디젤 차종에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결함이 발견된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쿨러와 밸브를 개선품으로 교체하고 EGR 파이프를 청소하는 방식으로 리콜이 진행된 바 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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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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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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