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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협력사 스마트 팩토리 구축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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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12, 2019, 10:08:00

지난해 LG전자와 협력사가 생산라인 자동화 위해 약 300억원 투자
2017년 대비 자동화율 약 10%p 개선..생산성 최대 550% 증가, 불량률 최대 90% 감소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LG전자가 협력사의 제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협력사의 생산성이 상생(相生)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LG전자와 국내 협력사는 지난해 약 300억 원을 투자해 협력사의 생산라인 자동화를 진행했다. LG전자가 축적해온 자동화 노하우를 협력사에 적용한 결과 지난해는 전년 대비 자동화율이 약 10%p, 생산성은 최대 550% 증가했다. 불량률도 최대 90% 감소했다.

 

우선 LG전자는 협력사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생산센터와 소재·생산기술원의 생산기술 전문가를 협력사에 파견해 자동화할 수 있는 공정을 찾아내는 데 집중했다. 각 협력사의 재료 가공, 부품 조립, 포장, 물류 등 생산 전과정을 세밀하게 점검해 우선 순위가 높은 공정부터 자동화를 도입했다.

 

LG전자는 협력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제품 구조나 제조 공법을 변경하고 부품의 복잡도를 낮추는 등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도움이 되는 여러 방법들도 제안했다.

 

LG전자가 자동화를 지원한 업체 중 경남 김해에 위치한 고모텍은 냉장고 도어를 생산하는 1차 협력사다. 고모텍은 얼음정수기냉장고의 제빙(製氷)도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율을 높이는 데 고민하고 있었다.

 

LG전자는 설비 전문가를 투입해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다. 고모텍에 제빙 도어의 형상을 기존 사출성형 방식이 아니라 진공성형 방식으로 만들고 생산라인에서 조립, 발포, 라벨부착 등을 자동화하도록 제안했다.

 

그 결과 전체 10개 공정이 4개로 줄었고 불량률도 약 80% 감소했다. 또 생산성이 220% 높아지고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거뒀다. 고모텍은 LG전자로부터 자동화 구축 노하우를 전수받아 자동화 설비와 시스템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신규 사업에도 진출하게 됐다.

 

또 경남 김해에 위치한 삼원동관은 에어컨 배관 등 에어컨 관련 부품을 생산한다. 이 회사는 에어컨 배관의 용접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다.

 

LG전자는 로봇을 활용한 자체 생산기술과 삼원동관의 용접 노하우를 접목시킨 멀티포인트(Multi-Point) 용접 방식을 제안했다. 삼원동관은 균일한 용접 품질을 확보하며 불량률이 약 90% 감소하고 생산성은 10% 이상 높아졌다.

 

또 LG전자는 삼원동관이 로봇을 구입할 때 필요한 투자비용을 무이자로 대출 받도록 지원했다. 삼원동관은 이러한 성공체험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4대의 로봇을 생산현장에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올해 60여 개 협력사의 전체 공정을 자동화하는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에 진출한 협력사도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LG전자는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스마트공장 상생 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4년간 총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 보다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전자 구매경영센터장 이시용 전무는 “협력사의 제조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가기 위한 상생의 핵심”이라며 “협력사가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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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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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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