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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 베이커리로”...서울신라호텔, ‘한양도성 스팀케이크’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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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3, 2019, 10:08:28

한양도성의 고색창연한 전통미, 성곽돌 모양의 카스텔라에 담아
전통 떡시루 방식으로 쪄내 폭신하고 부드러운 특별한 식감 구현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홍콩의 제니쿠키, 대만의 누가크래커와 처럼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베이커리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한양도성 다산성곽길 구간에 인접한 서울신라호텔이 한양도성을 모티프로 프리미엄 디저트를 개발해 한국의 맛과 멋 알리기에 나섰다.

 

13일 서울신라호텔 베이커리 ‘패스트리 부티크’는 원재료부터 포장 디자인까지 한국적인 요소를 한껏 담은 ‘한양도성 스팀케이크’를 내일(14일)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신라호텔 측은 “‘한양도성 스팀케이크’는 기념품 및 선물용 고품격 디저트를 찾는 국내외 여행객들을 위해 특별히 개발한 상품이다”며 “스팀으로 쪄낸 빵의 촉촉함과 카스텔라의 달콤함을 접목했고, 한양도성의 성곽돌을 형상화해 빵의 외형을 디자인했다”고 소개했다.

 

서울신라호텔에 따르면 ‘한양도성 스팀케이크’의 가장 큰 특징은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한 식감이다. 유화제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고, 각 단계별로 넣는 재료와 온도를 신중하게 조절해 만든다. 인위적으로 빵을 부풀릴 때 사용되는 인공재료 없ㅇ도 폭신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 달걀과 꿀 등을 섞을 때는 중탕한 후 거품을 내고, 버터와 우유도 끓여서 녹였다가 식히는 과정을 거쳤다고.

 

빵을 익힐 때는 ‘콤비스티머’라는 고가의 장비가 사용된다. 증기와 열을 함께 가열해 찌는 ‘떡시루’의 원리를 활용한 것. 달콤한 맛에 한국 전통 식재료인 검은깨(흑임자)·마·백년초로 멋을 냈다.

 

서울신라호텔은 포장 디자인과 케이스에도 공을 들였다. 해당 상품은 성곽돌 모양의 총 9개 사각형 스팀케이크가 한 상자 세트로 담겼는데, 여기에 한양도성 사진과 설명이 담긴 안내문이 동봉된다.

 

또, 포장 디자인도 한양도성의 고색창연한 전통미를 담아내도록 구성됐는데, 특히 오동나무로 만든 케이스에는 옛 서울 지도인 ‘수선전도(首善全圖)’를 찍어 품격을 더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홍콩의 제니쿠키, 대만의 누가크래커와 같이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베이커리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정성을 다했다”며 “고객들이 고품질의 디저트로 한국의 맛을 즐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텔신라는 지난 5월 역사체험 문화축제인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제’를 중구청과 함께 개최한 바 있으며, ‘한양도성 다산성곽길 해설사 프로그램’을 투숙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하는 등 한양도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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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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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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