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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딥 체인지 이끌 인재 플랫폼 ‘SK University’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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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18, 2019, 12:08:14

내년 1월 SK경영경제연구소, SK아카데미 등 역량개발 조직 통합해 공유인프라化
AI 등이 업무 대신하는 시대 맞아 구성원 역량 혁신·업그레이드 필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SK그룹이 구성원들의 딥 체인지 역량을 키워나갈 교육∙연구 통합 플랫폼인 ‘SK University’를 출범시킨다.

 

국내기업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 전문조직을 운영해야 구성원들이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돼 결국 딥 체인지가 가능하다는 최태원 회장의 경영방침에 따른 것이다.

 

SK그룹은 내년 1월 그룹 싱크탱크인 SK경영경제연구소와 기업문화 교육기관인 SK아카데미 등 역량개발 조직을 통합한 SK University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최태원 SK 회장은 “급속한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Human Capital(인적 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구성원들은 SK University를 통해 미래역량을 기르고 축적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곧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행복을 위한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AI와 DT(Digital Transformation)가 확산되면서 대기업∙중소기업 등 전통기업의 종전 업무가 사라지거나 업무 형태가 바뀌는 것은 물론 일의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역량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SK그룹은 지난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연수원, 연구소, 사별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Human Capital에 대한 강력한 변화와 투자를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특히 SK University는 교육기능뿐 아니라 미래산업과 이에 필요한 역량을 끊임없이 탐색해 교육 커리큘럼으로 반영하는 등 연구 기능까지 동시에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기회 창출, 비즈니스모델 실행력 제고, 구성원의 성장욕구 충족 등이 가능해지고 SK그룹 전체의 지속가능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적으로 SK University는 SK 구성원 모두가 학생으로,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교육을 신청해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즉 구성원들은 데이터 기반의 AI를 활용해 자신의 커리어와 역량에 맞는 교육을 자발적으로 선택해 수강하는 방식이다.

 

교육은 전통적인 클래스룸 강의와 워크숍, 포럼, 코칭 프로그램, 온라인 강의, 프로젝트 기반 교육 등 과정별로 특화된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 용인의 SK아카데미 시설과 관계사 공유오피스 등이 교육장소로 제공되며, 구성원들은 매년 근무시간의 10%에 해당하는 200시간씩 자신들이 신청한 교육과정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게 된다.

 

주요 교육과정으로 ▲미래성장 : AI, DT, 미래 반도체, 에너지 솔루션 등 ▲비즈니스모델(BM) 혁신 : 사회적 가치, 더블보텀라인(DB), 글로벌 사업, BM 디자인 등 ▲공통역량 : 행복, 리더십, 전략∙재무∙구매 등 경영일반 등 커리큘럼이 개설돼 운영될 예정이다.

 

내년 1월 출범 시에는 AI, DT, 사회적 가치, 글로벌, 행복 등 커리큘럼으로 시작해, 순차적으로 미래 반도체와 에너지 솔루션, 디자인 역량, 리더십, 경영일반 역량 등 과정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수진은 외부 전문가와 그룹 내 분야별 전문가, 퇴직 임원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 콘텐츠는 세계 유수 대학과 전문기관의 프로그램은 물론, SK가 별도로 연구개발한 교육과정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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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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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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