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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지오, ‘홉하우스13’ 마케팅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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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19, 2019, 18:08:58

‘Larger with more taste’ 영상 공개..“홉하우스13만의 맛·풍미 표현”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디아지오코리아가 더블 홉 크래프트 라거 ‘홉하우스13’의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선다. 이에 마케팅 영상 ‘Larger with more taste’을 TV 등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디아지오코리아는 ‘홉하우스13’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15일부터 9월 중순까지 본격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더블 홉 크래프트 라거 ‘홉하우스13’의 TV 광고·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으로 소비자 접점을 늘릴 예정이다.

 

‘홉하우스13’은 아일랜드 흑맥주 ‘기네스’의 브루어리에서 차세대 브로어로 꼽히는 피터 심슨(Peter Simpson)의 레시피로 탄생했다. 더블 홉 맥주로 100% 아일랜드 맥아와 기네스 효모를 사용해 홉의 풍미가 가득하고 뒷맛이 깔끔한 것이 특징이다. 알코올 도수는 5도다.

 

디아지오코리아는 ‘Larger with more taste’ 마케팅 영상을 통해 ‘홉하우스13’을 소비자에게 알릴 예정이다. 영상은 ‘홉하우스13’의 뚜껑을 따는 모습의 벽화로 시작해 크래프터들이 각자의 개성을 보여주는 모습을 담았다.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홉하우스13’이 라거보다 깊으면서 수제 맥주 같은 풍미를 가졌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며 “자유롭고 힙한 이미지를 자랑하는 만큼 점점 진화하는 젊은 층의 맥주 입맛을 충족시켜줄 맥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아지오코리아는 9월부터 10월까지 ▲조이올팍페스티벌 ▲그린플러그드 경주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등 다양한 축제에 참가해 타깃 고객층을 대상으로 '홉하우스13'을 경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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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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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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