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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전성기재단,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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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0, 2019, 10:08:01

연내 300대 설치 목표..노인복지관·어린이집·관광지 등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라이나전성기재단은 자동심장충격기(AED) 보급과 전 국민 심폐소생술 습득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하트히어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심정지는 4분의 골든타임 이내에 적절한 처치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환자의 생사가 결정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장비가 자동심장충격기로 최근에는 ‘심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재단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위해 지난 2017년 100대, 2018년 91대를 민간에 설치하고 올해 역시 31대를 추가 설치해 총 222대를 사회 곳곳에 기부했다. 연말까지 총 300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설치는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한 노인복지관·어린이집·편의점·마을회관·관광지 등 사람이 많이 모이고 심정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 우선했다.

 

라이나전성기재단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유사시 빠르고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곳곳에 비치하고 사용법을 학습해 두면 효과가 배가된다”며 “그러나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곳이 한정적이고 비용도 비싸 쉽게 보급화 되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재단은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올바른 사용을 위해 심폐소생술과 AED 사용 교육 또한 병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5900여명의 일반인이 교육을 수료했다.

 

또한 라이나생명의 전 임직원과 TMR 역시 모두 교육을 이수했으며 2년이 지난 올해도 수료증 갱신과 신규 입사자의 교육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전체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작했다.

 

홍봉성 라이나전성기재단 이사장은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데 필요한 4분의 기적은 오직 사람들의 관심에 달려있다”며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라도 앞장서 처치 할 수 있는 문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기기보급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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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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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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