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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소방시설 기준 강화해 화재 안전 사각지대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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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6, 2019, 14:08:44

공공실버주택 및 노인 복지시설에 층수·면적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전면 적용
양산단층 주변의 착공 예정인 22개 지구 공동주택 ‘소방시설 내진설계 강화’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가 화재 안전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LH는 대형 화재 사고와 지진에 대비해 재해 취약 계층 시설과 지진 고위험 지역 공동주택의 소방 시설을 현행법보다 강화해서 설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소방법에 의하면 건물의 층수나 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획일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기준보다 낮은 층수나 면적의 건물에 거주하는 화재 취약계층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에 LH는 현행법보다 강화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해 건물의 층수와 면적에 관계없이 안전을 보장할 방침이다. LH는 공공실버주택과 노인정 등 노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비롯한 주요 소방시설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은 공공실버주택의 경우 앞으로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지구부터 도입된다. 노인 복지시설은 올해 9월 발주한 지구부터 적용된다.

 

또한 LH는 지진 발생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소방시설 내진설계를 강화한다. 지난 2016년 1월 지진 발생 시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위한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바 있다. 하지만 의무시행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그 이후 착공하더라도 소방시설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LH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양산단층 주변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울진군, 영덕군, 포항시, 경주시), 경상남도(양산시, 김해시)에서 착공 예정인 22개 지구 1만 6000세대에 사업승인 일자와 관계없이 소방시설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김한섭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설계 기준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입주민들에게 안전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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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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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미국 제약사와 1.8조 계약…연 수주액 5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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