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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권장 비타민D, 나인나인 한 알이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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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30, 2019, 10:08:58

한미약품 ‘나인나인’, 비타민·미네랄 등 28종 포함..종합미네랄비타민 영양제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한미약품은 자사의 종합 미네랄비타민 영양제인 ‘나인나인’이 영양제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나인나인은 국내 출시된 종합영양제 중 가장 많은 성분(28종)이 함유된 일반의약품으로, 육체피로 회복, 병중·병후 비타민 공급, 눈·뼈 건강 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나인나인은 한국인 결핍 영양소 1위인 비타민D 성분 함유량이 일일 권장 섭취량을 충족하는 750IU가 함유돼 있다.

 

비타민D는 혈중 칼슘과 인의 농도를 조절하며,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의 성장을 돕고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 비타민D 부족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맞서는 면역력은 떨어뜨리고 자가면역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약품은 “보통 하루 30분 이상 햇볕을 쬐면 몸 속 비타민D가 합성되지만, 한국인은 실내공간에서의 생활이 많고 자외선차단제 사용 비율이 높아 비타민D 부족현상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혈중의 평균 비타민D 수치는 남성의 경우 21.16ng/ml, 여성은 18.16ng/m로 조사됐다. 적당한 혈중 비타민D 수치가 20~30ng/ml이기 때문에 영양제 등을 통한 보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수입 종합영양제 등 제품의 경우, 나인나인 절반 또는 그 이하 수준의 비타민D가 들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별도의 비타민D 제품을 구매해서 섭취해야 했다”며 “나인나인은 하루 한알로 28종의 영양소와 함께 비타민D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합의 종합영양제다”고 말했다.

 

나인나인에는 비타민D를 포함해 비타민13종, 미네랄 12종이 함유됐으며, 생리활성 성분인 콜린타르타르산염, 오로트산수화물, 우르소데옥시콜산 3종도 들어 있다.

 

콜린타르타르산염은 기억형성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인 아세틸콜린의 구성요소이며, 오로트산수화물은 세포의 재생과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며, 우르소데옥시콜산은 간 담즙을 생성한다고 알려져 있다.

 

나인나인에 함유된 이들 영양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반영한 필수영양소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소비자들이 나인나인 ‘정품’만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예를들어 한미약품은 생산하는 전 제품에 RFID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 및 가짜약, 유효기간 임박 제품 등을 사전에 관리하고 RFID는 태그(Tag)안에 제품정보를 담아 놓고 무선주파수를 통해 이를 판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일반의약품인 나인나인은 약국 전문 영업 마케팅 회사인 온라인팜(한미사이언스 계열사)을 통해 전국 약국에 공급된다. 하루 한번 한정씩 복용하며, 포장단위는 100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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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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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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