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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F 2019] 인더뉴스,‘2019 제1회 인간 생존전략 포럼’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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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02, 2019, 18:09:23

기업 관계자·일반 시민 약 200여 명 참석..“개인의 생존 문제 여럿이 함께 고민해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4차 산업혁명의 시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사람(人)을 더하는 뉴스’ 인더뉴스(대표이사 문정태)는 2일 서울시 중구 소재 페럼타워에서 창간 6주년 기념 ‘2019 제1회 인간 생존 전략 포럼(iNdividual Survival Strategy Forum 2019, iSSF 2019)’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 을)은 축사를 통해 “인더뉴스 창간 6주년을 기념하는 ‘제1회 인간 생존 전략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변화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져 가는 시대를 맞아, 깊은 고민이 필요한 주제가 바로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정태 인더뉴스 대표도 개회사에서 “‘나만 잘하면 된다’는 각자도생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며 “이제는 개인의 생존 문제도 여럿이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행사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먼저 한의학 박사인 장동민 하늘땅한의원 대표가 ‘독점하지 않아야 산다’는 주제로 첫 발표를 시작했다.

 

장 대표는 “과거 대학 전공을 고를 때 내가 좋아하는 것(국사)과 돈을 벌 수 있는 것(의학)을 함께 고려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한의학을 선택하게 됐다”며 “이런 학문적 융합을 발전시켜 남과 다른 나만의 생존 전략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는 언론사 ‘ㅍㅍㅅㅅ’를 운영 중인 이승환 대표가 ‘인간 - 브랜드 = 0’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역할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남과 다른 자신만의 브랜드가 있다면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스타트업 ‘지인플러스’의 정민하 대표는 ‘미래는 정보 습득 능력이 결정한다’는 주제로 자신의 생존 전략을 설명했다. 정 대표는 과거 7편의 장르 소설을 출간한 독특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정 대표는 “많은 정보 가운데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앞으로의 생존 전략이 될 것”이라며 “아무리 작은 정보라도 허투루 듣지 않고 ‘한 발 더’ 들어가 알아보려 노력하면, 그것만으로 다른 경쟁자와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금융, 유통, 전자, 통신, 자동차, 제약, 건설 등 다양한 산업군에 종사하는 기업 관계자와 일반 시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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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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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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