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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IFA에 ‘KT파트너스관’ 열어 협력사 유럽 진출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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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03, 2019, 10:09:42

초소형 셋톱박스·광커넥터 등 핵심 ICT 기술 보유한 KT 협력사 IFA 전시 참여
KT브랜드 활용한 KT 파트너스관 개관..KT신뢰도∙협력사 우수 기술 시너지 기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KT(회장 황창규)는 현지시간 9월 6일부터 11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ICT 전시회인 ‘IFA 2019’에 KT 우수 협력사 전시관인 ‘KT파트너스관’을 만들어 협력사 기술과 솔루션을 선보이고 해외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KT는 협력사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해외판로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 IFA 2019는 지난 6월 ‘커뮤닉아시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협력사만 참여하는 글로벌 전시회다. KT는 작년 한해 동안 4개 주요 글로벌 전시회에 25개의 협력사 참가를 지원해 총 70억원 규모에 달하는 수출 계약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KT는 IFA 2019에 참여를 원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엄격한 심사를 진행해 참여 업체를 선발했다. 부스와 전시물 제작 비용, 현지 숙박비 등 제반 비용은 물론 원활한 바이어 상담을 위해 전문 통역사까지 지원하며 수출 계약 등 실제 성과 창출을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협력사는 현지에서 KT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활용한 ‘KT 파트너스관’에 독립된 전시 영역과 바이어 수출 상담 공간을 운영한다. KT는 ICT 분야에서 공고한 KT 브랜드 신뢰도를 바탕으로 우수 협력사의 앞선 기술이 해외 무대에서 상호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체성분 검사 장비 제조업체 인바디, IPTV용 셋톱박스 업체 이노피아테크, 광(光)커넥터·분배기 업체 고려오트론, 스마트 가로등 업체 가보테크, 초소형 직류 무정전 전원장치 업체 성창주식회사 등 총 5개 사가 참여한다.

 

인바디는 체성분 검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로 이번 전시회에서 체성분 분석과 만보기, 수면분석 기능이 포함된 웨어러블 신제품과 가정에서 쉽게 쓸 수 있는 체성분 분석기를 선보인다. 유럽 지역에서 신규 판매 거점 확보가 목표다.

 

이노피아테크는 IPTV용 셋톱박스 제작 전문업체로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의 초소형 IPTV UHD 셋톱박스를 개발하는 등 앞선 기술력으로 국내∙외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IPTV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유럽 지역에서 주요 통신사와 손잡고 새로운 판로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고려오트론은 광분배기 등 광통신망 구축 핵심 부품을 자체 개발∙생산하는 업체로, 이번 전시회에서 광 통신망 시공 시 현장에서 별도의 접속 장치없이 바로 사용 가능한 현장조립형 광커넥터와 광분배기 등을 전시한다. 역시 유럽 지역에서 협업할 통신 사업자를 찾는다.

 

스마트 가로등 전문 업체 가보테크는 사물인터넷 기반 실외 조명 양방향 제어기와 가로등 양방향 무선점멸기 등의 제품을 전시한다. 특히 중앙의 관제시스템에서 사물인터넷 모뎀을 통해 직접 제어하고 사방을 감시할 수 있는 스마트 가로등 기술을 선보이며 스마트시티 구축에 관심 많은 유럽 주요 도시를 공략할 계획이다.

 

성창주식회사는 KT와 성과 공유제 협력 방식으로 개발한 초소형 직류 무정전 전원 장치를 전시한다. 기존 장치 대비 저렴한 제품 가격과 설치비는 물론 초소형 사이즈로 보안, 방재 등 다양한 용도로 국내∙외에서 판매되고 있다. 최근 독일 내 주요 판매처를 확보했는데 추가로 유럽 수출 지역 확대를 추진한다.

 

KT SCM전략실장 박종열 상무는 “KT는 IFA 2019에 협력사 참가와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우수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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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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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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