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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일렉트로마트 직원, 카톡방서 고객비하·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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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03, 2019, 17:09:50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이마트 월배점서 기자회견 개최
이마트 측 “진심으로 사과..직원 징계하고 수사의뢰 검토”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전국 이마트 일렉트로마트 매니저들이 모여 있는 단체 카톡방(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일부 직원들이 여성 고객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이나 노인 고객에 대한 비하 발언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는 소속 직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엄중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3일 오후 이마트 월배점 정문 앞에서 ‘이마트의 소비자 인권 침해와 성희롱 사건 공개 및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회의는 “전국 이마트 전자매장(일렉트로마트) 매니저 10여명이 지난해 6월 9일부터 7월 2일 기간 중 인터넷 대화방(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고객비하, 여성고객 성희롱, 고객 정보 불법 공유 등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연대회의 측이 제보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직원들은 고객에 대해 ‘돼지 같은 X들’, ‘미친 오크 같은 X’, ‘XX 리액션 X같아서’, ‘XX들 대가리에 뭐가 들은거야’ 등 욕설을 일삼았다. 노인 고객에 대해서는 ‘틀딱(틀니를 한 노인을 비하하는 말)’이라고 했다.

 

 

불특정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발언도 있었다. 아이폰 iOS 12 버전의 신규 애플리케이션인 ‘줄자’ 기능을 가지고 여자(고객) 가슴에 비추면 사이즈가 나온다는 식의 대화 내용이다. 이밖에 고객 개인 정보를 불법 공유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화 내용도 있었다.

 

연대회의는 “제보자가 지난 3월에 이러한 내용을 이마트 고객센터와 본사 신문고 등을 통해 알렸지만, 이마트는 관련 조사를 하거나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방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마트 관계자는 “(소속 직원의) 부적절한 일탈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신속히 진상조사 착수해 사규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예정”이라며 “수사가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필요하다면 수사의뢰나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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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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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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