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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갤럭시 폴드 사전예약 시작...LGU+는 당일 개통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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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05, 2019, 11:09:00

오는 6일 정식 출시 앞두고 가입자 모집·행사 개최
빠른 배송 강조한 SKT·KT…가장빠른 개통은 LGU+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출시를 앞두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 모집에 나섰다. SK텔레콤과 KT는 사전예약을 진행하며, LG유플러스는 택배 배송보다 빨리 갤럭시 폴드를 개통해주는 현장 개통 행사를 기획했다.

 

오는 6일 국내에 정식 출시되는 갤럭시 폴드는 5세대(5G) 이동통신 전용 모델에 512GB 단일 기종으로 출시된다. 출고가는 239만 8000원이다. 색상은 코스모스 블랙과 스페이스 실버로 두 가지다. 다만 초기에는 스페이스 실버 제품 물량이 적어 코스모스 블랙 제품 위주로 판매될 예정이다.

 

이 제품은 화면이 접히는 스마트폰으로 펼치면 7.3인치에 접으면 4.6인치다.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갤럭시 버즈(Galaxy Buds)’와 전용 슬림 커버가 기본으로 포함된다.

 

 

갤럭시 폴드 출시 일정이 잡히면서 SK텔레콤과 KT는 사전예약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공식 온라인몰에서 예약판매를 진행한다. KT는 코스모스 블랙 제품을 우선 출시하고 향후 스페이스 실버 색상을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오늘 도착’과 ‘찾아가는 개통’ 서비스를 운영한다. 갤럭시 폴드가 출시되면 가입자가 원하는 장소에 방문해 개통과 데이터 이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까지 지원한다. T 월드 다이렉트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KT는 ‘여기 오지’ 배송 서비스를 지원한다. KT 전문 컨설턴트가 제품 배송과 개통에 더해 데이터 백업, 필름 부착, 중고폰 보상, KT 상품 컨설팅, IT 기기 체험 등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사전예약 대신 정식 출시일에 개통 행사를 연다. 오는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메가박스 ‘U+브랜드관’에서 개통 고객 100명을 포함해 총 400여 명을 초대할 예정이다. 택배 배송을 하는 SK텔레콤이나 KT와 달리 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갤럭시 폴드를 손에 넣을 수 있다.

 

행사에 참석하려면 LG유플러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알림이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당첨되면 갤럭시 폴드 개통 기회와 함께 행사 초대권 2매를 준다. LG유플러스는 당첨되지 않은 신청자 중 100명을 추첨해 행사 초대권 2매를 제공한다.

 

김남수 LG유플러스 IMC전략담당은 “세계 최초 5G 폴더블폰 출시를 기념해 많은 고객이 갤럭시 폴드를 일찍 만날 수 있도록 LG유플러스 전용 영화관에서 대규모 행사를 마련했다”며 “U+프로야구, U+골프 등 갤럭시 폴드의 대화면에 최적화된 콘텐츠로 또다시 앞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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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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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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