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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체제’ 앞둔 금융위...사모펀드·DLF 등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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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05, 2019, 11:09:25

조국 논란 여파로 취임 다소 늦어질 듯..청문보고서 채택은 ‘무난’
제3인터넷은행 인가·불안정한 글로벌 경제·한일 갈등 당면 과제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까지 마치면서 '은성수 체제'의 금융위원회 출범이 눈앞에 다가왔다.

 

금융 당국의 새 수장이 되면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불법성 여부 판단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의 소비자피해 보상 등 해결해야 할 산적한 현안과 맞닥트려야 한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의 영향으로 불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보고서 송부를 6일까지 국회에 재요청하고 이후 임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둔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터라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변수 때문에 은성수 체제의 금융위 정상 출항이 다음 주에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재 은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무리한 뒤 수출입은행장으로서의 마무리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은 후보자가 취임하면 맞닥뜨릴 최우선 과제는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된 조국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조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펀드의 실체와 투자 과정에 그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그리고 이 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맺은 조 후보자 가족의 출자약정이 이면계약인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 은 후보자는 금융감독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적합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DLF·DLS의 소비자피해 보상과 관련된 제도 보완도 숙제다. 금감원 검사가 진행 중이지만 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상품 판매 과정의 개선과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을 정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 후보자가 핵심과제로 꼽는 혁신 제도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내달 예정된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제3인터넷 전문은행은 내달 10일부터 15일까지 예비 인가 신청을 받고,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중심의 여신심사체계 개편, 빅데이터를 활성화하는 신용정보법 추진, 오픈뱅킹 등을 적극 진행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은 후보자는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경제마찰 같은 '발등의 불'을 먼저 끈 뒤 금융혁신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불확실성 증대로 코스피 지수가 2000선 아래로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간 상황에서 당장 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는 게 그가 맡은 우선 과제다. 일본과의 경제마찰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위해 각종 대응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과제로 론스타와 벌이고 있는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제도(ISDS) 및 가계부채 문제, 금감원 분쟁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키코 문제 등 금감원과의 소통 등도 관심이다. 수은행장으로서 성동조선 등 기업 구조조정에 관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본시장의 모험·벤처자본 공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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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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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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