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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손해율 개선 위해 보험료 차등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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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05, 2019, 14:09:00

보험硏, 실손보험 개선방안 세미나..“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달리해야”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갈수록 악화되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해 정부와 보험사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개인별 보험금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거나 비급여 보장영역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은 5일 오후 2시 코리안리빌딩 강당에서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현상을 보험산업 측면과 총의료비 차원에서 평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첫번째 주제(실손보험제도 현황화 평가) 발표에 나선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손해율 급등 현상에 대해 공·사 모두 심각히 우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보장률 달성과 실손보험 수익성 개선은 모두 비급여진료비 통제 성패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손해보험 상위 5개사의 실손보험 청구금액은 2019년 상반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가 각각 1조 4500억원, 2조 65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 1200억원, 2조 1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비급여진료비의 효과적인 관리는 실손보험 수익성 개선과 공적보험 보장률 달성을 위해 이뤄져야 할 공통적인 필수 조건”이라며 “공·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주제(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를 발표한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역선택·도덕적 해이 노출과 보험금 관리체계 부재가 실손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타 보험에 비해 정보 비대칭성과 수요자 간 위험편차가 매우 크다”며 “또 실손보험 보유계약의 장기적 특성과 실손보험금 적정성에 대한 평가 체계부재로 상품구조 개선만으로는 그 효과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연구위원은 먼저 역선택 관리를 위해 개인별 보험금 실적(의료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역설했다.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이 중요한 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의료계·보험업계·감독당국의 ‘비급여 보장구조 개선 위원회(가칭)’를 운영하는 등 비급여의 보장영역 관리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아울러 그는 “가입자가 실손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품(착한실손Ⅱ)으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전환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헌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노원명 매일경제 논설위원, 오창환 보험개발원 생명장기손해보험부문장,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1본부장, 이항석 성균관대 보험계리학과 교수,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등이 참여해 패널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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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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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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