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ntribution 사회공헌

BGF리테일, 발달장애인을 위한 ‘CU 편의점 스태프 직업체험관’ 운영

URL복사

Wednesday, September 11, 2019, 10:09:17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업..“교육과정 이수 학생에게 CU 근무 기회 제공”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서울에 발달장애인들이 편의점 스태프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BGF리테일은 업계 최초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편의점 직업체험관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일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점 스태프 직업체험 훈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 동대문구에 문을 연 ‘CU 편의점 스태프 직업체험관’은 서울특별시 내 첫 번째 발달장애인 직업체험관이다. 전국 기준으로는 광주, 전남, 전북, 대전 등에 이어 일곱 번째다.

 

발달장애인 학생들은 이 곳에서 상품 검수·진열, 점포 정비, 상품 안내 등 편의점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발달장애인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CU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BGF리테일과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편의점 운영 전문가를 통한 정기적인 교사 교육과 발달장애학생들을 위한 특별 교안 제작,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을 모으게 된다.

 

BGF리테일은 지난 2015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발달장애인들을 CU 스태프로 채용하는 ‘CU투게더’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 30여 명의 발달장애인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CU에서 스태프로 채용돼 직영점을 중심으로 근무하고 있다.

 

최민건 BGF리테일 사회공헌파트장은 “CU의 점포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CU는 지난 2008년 업계 최초로 보건복지부, 노인인력개발원과 협약을 맺고 10여 년 동안 ‘CU시니어스태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700여 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지난 2015년에는 업계 최초로 편의점의 가맹 시스템을 지역 자활근로사업에 활용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고용과 창업을 돕는 ‘CU새싹가게’를 오픈했다. ‘CU새싹가게’는 ‘2015 경기도 지역자활센터 특정감사’에서 기업의 비즈니스모델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한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