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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의신, 반려동물 위한 ‘쿠쿠 펫드라이룸’ 렌탈 서비스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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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1, 2019, 11:09:53

먼지 날리고 건조해주는 ‘털 관리’ 더해 수면 온도 맞춰주는 ‘수면모드’ 지원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렌탈의신이 반려동물의 털에 묻은 먼지와 오염물질을 날려주고 털을 말려주는 가전을 렌탈 서비스로 제공한다. 더위나 추위를 많이 타는 반려동물에게 수면에 적합한 온도로 공기를 뿜어주는 ‘수면모드’도 지원한다.

 

쿠쿠전자는 라이프스타일 펫 브랜드 넬로를 지난 6월 런칭했다. 넬로의 ‘펫 에어샤워&드라이룸’은 반려동물의 털에 묻은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날려주는 에어샤워 기능과 목욕 후 반려동물의 털을 말려주는 건조기능을 갖춰 습한 날씨에도 털을 관리할 수 있다.

 

또 넬로가 개발한 ‘트윈 팬’을 적용해 30분 안에 반려동물의 털을 완벽히 말릴 수 있다. 2개의 팬이 서로 다른 회전수로 움직여 ‘4D 입체바람’을 만들어내 직접 드라이기로 말리지 않으면 관리하기 힘든 가슴 부위 털, 배 밑쪽의 털까지 말끔하게 말려준다.

 

수면모드도 제공한다. 여름 수면모드로 설정하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겨울 수면모드는 따뜻한 바람을 내보낸다. 더위나 추위를 많이 타는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수면 컨디션을 만들어 준다. 수면모드에선 최저 소음을 적용해 반려동물의 집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펫 에어샤워&드라이룸’은 반려동물이 아늑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터널형 구조에 아로마테라피 기능을 더했다. 나이가 많은 동물이나 분리불안이 있는 반려동물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렌탈의신은 ‘펫 에어샤워&드라이룸’을 사용해 보고 싶은 이들을 위해 해당 제품을 렌탈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렌탈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36개월 의무 사용 기간 동안 2만 9900원대에 이용할 수 있다.

 

렌탈의신은 쿠쿠뿐만 아니라 웅진코웨이·현대렌탈케어·LG케어솔루션·청호나이스·캐리어 에어컨·퓨리얼 등의 브랜드와 공식 파트너를 맺고 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TCL·위니아딤채·애플·LG전자·다이슨 등의 제품을 할부 서비스 개념으로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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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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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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