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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콜로라도 불매운동 나선 이유...“부평2공장서 생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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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0, 2019, 16:09:57

노조 “신차배정 계획 없어 존폐 위기..수입차 확대는 도움 안 돼”
사측 “트랙스 2공장서 생산 예정..힘 모아 경영정상화 집중해야”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쉐보레의 신차인 콜로라도·트래버스에 대한 불매운동과 카허 카젬 사장 퇴진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노조가 다소 과격한 압박에 나선 건 신차 배정이 없는 부평 2공장의 미래가 어둡기 때문이다.

 

20일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 집행부는 트래버스·콜로라도 불매 및 카젬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스티커를 제작해 사장실 인근에 부착할 예정이다. 트래버스와 콜로라도는 한국지엠과 관련없는 수입차(쉐보레)인 만큼, 존폐 기로에 선 부평 2공장에 배정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인더뉴스와의 통화에서 “카젬 사장은 현재 말리부만 생산하는 부평 2공장에 더 이상 신차 배정 계획이 없다고 공언했다”며 “노조가 추진하는 불매운동은 미국에서 들여와 판매하는 수입차를 국내에서 생산하라는 상징적인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한국지엠 부평 2공장은 중형 세단인 말리부 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일감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미래엔 신차가 배정될 계획도 없기 때문에 향후 말리부가 단종되면 폐쇄 수순을 밟게 되는 셈이다.

 

이미 군산공장 폐쇄로 홍역을 겪은 노조는 사측의 이 같은 결정에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이미 지난해에 5000여 명에 달하는 인력 구조조정과 임금 동결 등으로 3000억원 가량을 아낀 만큼, 사측도 공장의 미래전망을 확실히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조 측은 콜로라도가 속한 국내 픽업트럭 시장이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국내 생산에 대한 명분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국산 픽업트럭인 쌍용차의 렉스턴 스포츠가 꾸준히 매월 3000~4000여 대씩 팔려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콜로라도의 국내 생산은 약 10여 년 전부터 노조가 꾸준히 주장해 왔지만 사측은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해 왔다”며 “픽업트럭 시장이 충분히 커졌는데도 콜로라도를 수입방식으로 판매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미 신차 출시를 비롯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차 배정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앞으로 창원공장과 부평 1공장에 각각 배정될 CUV와 트레일블레이저만으로도 연간 50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한국지엠은 국내 생산 차종 외에도 임팔라, 볼트EV, 카마로 등 다양한 쉐보레 차종을 수입판매하고 있다”며 “수입차를 국내에 출시할 때마다 노조의 반발이 있어 왔지만, 국내 고객의 선택권 확대와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국내 시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모든 쉐보레 차종을 국내 생산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어 “새롭게 국내 공장에 배정할 CUV와 트레일블레이저가 각각 연간 20만대(수출 포함)씩 생산되면 노사간 합의된 50만대 생산체제가 가능해진다”며 “지난해 노조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고통분담에 합의한 건 사실이지만, 판매 확대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무리한 요구와 파업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내년 초 트레일블레이저가 출시되면 부평 2공장도 당분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트레일블레이저가 1공장에 배정되면 기존에 생산되던 트랙스는 2공장으로 옮겨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부평 2공장은 올해 연말부터 말리부와 트랙스를 동시에 생산하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

 

한편, 이날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한 한국지엠 노조는 오는 27일까지 일주일간 부분파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23일에는 부평공장에 집행부의 농성 천막이 설치되며, 다음날인 24일엔 노조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기자회견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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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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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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