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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분양] 전국 4곳 총 2789가구...가을 맞아 풍성한 분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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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21, 2019, 06:09:00

청약 4곳·견본주택 개관 12곳·당첨자 발표 3곳·계약 5곳 진행 예정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9월 넷째 주에는 선선해지는 날씨에 따라 분양 시장도 가을맞이 준비에 돌입한다. 특히 서울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한 개나리 4차 재건축 단지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 가 분양을 앞둬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양 열기가 뜨거운 부산에서는 ‘주례 롯데캐슬 골드스마트’와 ‘화명 신도시 3차 비스타동원’ 이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9월 넷째 주 공급 물량은 전국 4곳에서 총 2789가구다. 당첨자 발표는 3곳, 계약은 5곳에서 진행되며 견본주택은 전국 12곳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

 

청약 접수는 24일 ▲서울 래미안 라클래시 ▲평택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 경남 통영안정(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3곳에서, 27일 ▲대구 죽전역 화성파크드림(오피스텔) 등 1곳에서 진행된다.

 

주목할만한 단지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 강남구 개나리4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가 있다. 단지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12-3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5층, 5개 동, 전용면적 52~168㎡ 총 49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84~125㎡ 138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단지는 서울지하철 2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과 2호선 역삼역과 가깝다. 진선여중·고, 도성초가 단지 바로 옆에 있다.

 

삼성물산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재건축사업으로 ‘래미안 라클래시’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35층, 7개동 총 679가구 중 전용면적 71~84㎡ 112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래미안 라클래시는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인접한 역세권 단지다. 경기고를 비롯해 언북초, 언주중, 영동고, 진선여고 등의 학교와 대치동 학원가와 가깝다.

 

견본주택은 모두 27일 문을 연다. 서울에서는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 ▲마곡 센트레빌 ▲건대입구역 자이엘라(오피스텔) 등 3곳이 경기에서는 ▲고양 대곡역 두산위브(아파트, 오피스텔) 등 1곳이 수요자를 맞이한다.

 

지방에서는 ▲ 청주 율량 금호어울림 센트로 ▲ 부산 화명신도시 3차 비스타동원 ▲부산 주례 롯데캐슬 골드스마트 ▲부산 힐스테이트 사하역 ▲대구 죽전역 화성파크드림(아파트, 오피스텔) ▲대구 만촌역 서한포레스트(아파트, 오피스텔) ▲수성 데시앙 리버뷰 ▲전남 여수 지에이그린웰 등 8곳이 개관해서 방문객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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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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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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