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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SAT,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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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3, 2019, 17:09:10

‘국가정보통신서비스 4.0(GNS 4.0)’ 사업권 보유 자격으로 초청
전용회선 서비스·망 관리 역량 홍보..위성 기술로 망 생존성 높여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KT SAT가 위성 통신으로 주요 국가 통신망 연속성·생존성을 보장하는 기술을 선보인다.

 

KT그룹 위성통신사업자 KT SAT가 23일부터 24일까지 경북 경주시 하이코에서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24회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여한다고 23일 밝혔다.

 

KT SAT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 4.0(GNS 4.0)’ 사업권을 가진 기업 자격으로 초청받았다. 국가정보통신서비스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보안성, 안정성, 경제성, 생존성과 품질이 확보된 국가기관 전용 통신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KT SAT는 이번 발표대회에서 전용회선 서비스와 망 관리 역량을 알릴 계획이다. 또 통신 위성을 활용해 망 생존성과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는 솔루션을 소개한다.

 

특히 KT SAT는 처음으로 ‘P-VSAT(Portable Very Small Aperture Terminal) 안테나’를 활용한 통신 솔루션을 선보인다. 이는 플랫(Flat)과 플라이어웨이(Flyaway) 타입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된 휴대용(Portable) 위성 안테나와 모뎀, 스위치 등 장비를 이용자 네트워크에 맞게 구성해 백업 통신망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현재 비상 상황 발생 시 백업 통신망은 다른 통신사 유선 네트워크나 LTE를 활용한다. 하지만 LTE도 기지국과 단말이 연결된 구간을 제외하면 유선으로 네트워크가 연결돼있다. 그 때문에 대형 재난 상황에서는 완벽한 망 생존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P-VAST 안테나 기반 통신 솔루션이 적용되면 유선 네트워크에 이상이 생겨도 위성 통신으로 선택적 우회로를 만들 수 있다. KT SAT는 “국가·공공기관 통신망 연속성과 생존성이 보장되고 중요한 업무를 지속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KT SAT는 재난 상황 혹은 선박에서 긴급통신 수단으로 쓰이는 위성휴대전화(GSPS·Global Satellite Phone Service) 등 각종 위성 서비스를 전시한다.

 

한원식 KT SAT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발표대회를 계기로 대한민국 통신사업을 리딩하고 위성통신사업자를 넘어 유·무선 종합통신사업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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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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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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