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 감독원이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 상품 (DLF, DLS) 사태를 금융 회사들의 이익 중시와 부실한 관리탓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이에 KEB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에 나선다.
1일 금감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 논란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8월말부터 DLF 상품의 설계와 제조, 판매에 관여한 은행 2개, 증권사 3개, 자산운용사 5개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사태에 연루된 금융회사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IBK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유경PSG자산운용, KB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HDC자산운용이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검사 결과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DLS는 기초자산(독일 국채 금리, 영국·미국 CMS 금리)이 만기까지 기준치(배리어) 이상을 유지하면 연 3.5∼4.0%의 고정 수익을 얻지만, 기준치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 규모가 원금 전액에 가까워진다.
금감원은 DLF 제작·판매에 여러 금융회사가 관여했지만, 은행이 중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만기·배리어·손실배수·수익률 등을 은행이 정해 증권사에 이런 조건에 맞는 DLS 발행을 요청하고 해당 DLS를 펀드(DLF)에 편입해 운용할 자산운용사도 은행이 선정했다.
은행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DLF를 판매할 때 내부 상품(선정)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우리은행은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설정한 DLF 380건 중 2건만 상품선정위원회를 거쳤다. 하나은행도 2016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설정한 DLF 753건 중 상품위원회에 부의된 사례는 6건에 불과했다. 심의율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일부 위원이 평가표 작성을 거부하자 '찬성' 의견으로 적어넣었다. 또, 구두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위원을 상품 담당자와 친분이 있는 직원으로 교체해 '찬성' 의견을 받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자산운용사는 과거 금리 추이를 토대로 DLF 수익률을 모의실험(백테스트)한 결과를 은행에 제시했다. 최근 같은 '마이너스 금리'가 과거에는 없었던 만큼, 모의실험 결과는 당연히 '손실확률 제로'였다. 은행은 아무런 검증 없이 이런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시했다.
은행은 본점 차원에서 손실 가능성이나 금리 변동성 등 DLF의 위험성을 제대로 담지 않은 교육·마케팅 자료를 직원들에게 제공했다. 교육 자료에는 '짧은 만기, 높은 수익률' 위주의 내용이 담겼다.
우리은행의 경우 채권금리 하락으로 DLF 손실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상품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배리어를 -0.20%에서 -0.32%로, 손실배수를 200배에서 300배로 각각 바꾸고 만기를 2개월 줄여 판매를 독려했다. 기존 고객에게도 손실 가능성을 통보하지 않거나, 높은 환매수수료(7%)를 강조해 환매를 차단하려 애썼다.
은행은 이렇게 해서 1.00%의 판매 수수료를, 자산운용사는 0.11%의 운용 수수료를 챙겼다. DLS 발행에 따른 위험을 증권사는 상품을 기획한 외국계 투자은행(IB)에 헤지, 외국계 IB는 이를 다시 선물시장에서 헤지해 위험을 회피했다.
외국계 IB가 3.43%, 증권사가 0.39%의 수수료를 각각 챙겼다. DLF 설계·판매·관리로 금융회사들은 총 4.93%의 수수료 수입을 올린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DLF 잔존 계좌 3954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서류상 하자가 발견돼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는 의심사례를 약 20%정도로 파악했다. 서류상으로는 요건을 갖췄어도 실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상품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간 검사 결과 파악된 내용들에 대해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정할 부분이 있어서다. 하지만 중간 검사 결과에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하겠다”며 “분조위에서 결정된 개별 건의 배상기준을 기초로 해서 나머지 분쟁 건에 대해서도 합의 권고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