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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단지, 분양가 상한제 ‘6개월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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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01, 2019, 18:10:39

1일 국토부·기재부·금융위 합동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발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부작용 고려해 ‘동 단위’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 추진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정부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1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완료하면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주택조합도 시행령 시행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고분양과 관리는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식이 아닌 ‘동 단위’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및 개선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통해 이달 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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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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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 자회사 메이드 사이언티픽, 美 프린스턴에 세포치료제 생산 거점 짓는다

GC 자회사 메이드 사이언티픽, 美 프린스턴에 세포치료제 생산 거점 짓는다

2025.08.20 15:52:00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GC(녹십자홀딩스)의 미국 자회사 메이드 사이언티픽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에서 신규 GMP 제조시설과 미국 본사 개소 기념식을 열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설은 연면적 6만 제곱피트(약 5570㎡)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뉴저지주 노동청장, 주 하원의원, 지방 정부 인사 등 미국 연방·주·지방 정부 관계자와 허일섭 GC 회장, 허용준 GC 대표 등 GC 경영진이 참석했습니다. 미 연방 의원단은 기념 선언문을 전달하며 개소를 축하했습니다. 메이드 사이언티픽은 2022년 GC와 GC셀이 공동 인수한 세포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으로, 글로벌 상업화 지원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1200만 달러 규모 1단계 투자를 통해 시설 업그레이드, 첨단 장비 도입, 업무 시스템 디지털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임상부터 상업화까지 전 주기 세포치료제 생산 역량을 갖췄으며, 2단계 확장 시 연간 최대 2000배치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프린스턴 시설에는 ISO 7 등급 클린룸 5개, 품질관리 실험실, 공정·분석 개발 기능이 포함됐습니다. ERP, QMS, MES, LIMS 등 글로벌 디지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개발부터 제조, 품질관리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통합 관리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FDA 및 유럽 기준을 충족하는 추가 GMP 클린룸 확장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고속 자동화 기술이 적용된 확장 시설이 완공되면 프린스턴 본사는 세포치료제 임상·상업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이번 시설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차세대 세포치료제를 공급하는 동시에 뉴저지 혁신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적극 지원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사이드 T. 후세인 메이드 사이언티픽 대표는 “이 시설은 임상부터 상업화까지 한곳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와 세계적 생산 역량을 제공한다”며 “파트너들의 혁신 치료제 상업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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