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정부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1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완료하면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주택조합도 시행령 시행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고분양과 관리는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식이 아닌 ‘동 단위’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및 개선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통해 이달 말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