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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주류 “일본 아사히 지분 관련 허위 사실 유포 법적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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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02, 2019, 10:10:36

“‘우리 기업이 아니다’ 악성 루머 맞서 보도자료 배포해와”
“허위사실 기반 악의적 비방 계속돼 부득이한 선택 결정”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일본 아사히 주류가 롯데주류 지분을 갖고 있다는 허위사실이 퍼지자 롯데주류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롯데주류는 추석을 기점으로 허위 사실 적시·심각한 수준의 모욕적 표현을 반복한 기사·게시물 등을 고소하고 고발장을 발송·접수했다.

 

롯데주류는 일본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대되면서 ‘일본 아사히가 롯데주류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허위 사실이 퍼지면서 롯데주류의 일부 제품을 불매 운동 대상으로 지목하는 게시물이 온·오프라인에서 회자되고 있기 때문.

 

그동안 롯데주류는 ‘우리 기업이 아니다’라는 악성 루머에 맞서 법·경제·역사적으로 ‘대한민국 기업’임을 알려왔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와 제품 연혁·회사 지분 구조 등을 확인하는 홍보 자료를 배포해왔다.

 

하지만 롯데주류는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온라인 블로그·카페·일부 기사 등에서는 악의적으로 날조된 허위 사실에 기반한 비방이 지속되고 있다”며 “롯데주류로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지키고 구성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롯데주류는 법무법인(유) ‘율촌’과의 협업해 허위 사실에 기반한 비방 기사·게시물에 대한 1차 모니터링을 완료했다. 이중 허위 사실 적시·심각한 수준의 모욕적 표현을 반복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가능한 악성 게시물·영업방해 행위 20여건을 추석연휴를 기점으로 내용증명·고소하고 고발장을 발송·접수한 상태다.

 

롯데주류는 “앞으로도 날조된 허위 사실에 기반한 악성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강경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우리 임직원들의 명예를 지키는 활동을 이어감은 물론 일부 악성 허위 사실 유포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지속해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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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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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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