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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르나스호텔, ‘나인트리 프리미어 호텔 인사동’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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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08, 2019, 13:10:17

인사동 신규 문화복합몰 ‘안녕인사동’ 내 위치..경복궁·광화문·청계천 등 방문에 최적 입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파르나스호텔의 비즈니스호텔 브랜드 ‘나인트리’가 서울 관광의 중심지인 인사동에서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한다.

 

파르나스호텔은 경복궁, 인사동, 광화문, 청계천 등을 방문하기에 최적의 입지에 한국적 아름다움을 녹여낸 ‘나인트리 프리미어 호텔 인사동’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나인트리 프리미어 호텔 인사동은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 중 하나인 인사동길 문화의 거리와 직접 연결돼 있다. 도보 3분 거리 내에는 가장 한국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경복궁, 인사동, 조계사 등이 위치해 있다.

 

최근 가장 주목 받는 지역인 익선동, 삼청동, 통의동 등과도 인접해 있어 트렌디한 서울의 맛집과 놀이문화를 모두 즐길 수 있다. 인사동 최대규모의 신규 문화복합몰인 ‘안녕인사동’ 내 5층부터 14층까지 위치했으며, 301개의 객실과 올데이다이닝 레스토랑, 루프탑 바, 루프탑 가든, 미팅룸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나인트리 프리미어 호텔 인사동은 인사동이 가진 상징성과 미학을 ‘리클래식(Re-Classic)’이라는 테마로 정의했다. 결국 가장 트렌디한 것은 가장 클래식한 것이라는 의미와 한국적 전통을 재해석했다는 의미를 담았다.

 

호텔 인테리어 곳곳에는 한국적 패턴과 소재, 색감 등을 자연스럽게 접목했다. 고객들이 호텔에 투숙하는 동안 한국적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만족스러운 수면 환경을 제공하는 스탠다드 객실은 물론, 관광 목적으로 투숙하는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패밀리룸을 20% 이상 구성했다. 이에 자녀를 동반한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높은 호응이 예상된다.

 

또한 3인을 위한 트리플(Triple)룸, 4인을 위한 쿼드(Quad)룸 등 방문고객을 고려한 전략적 객실 구성이 돋보인다. 호텔에서 인사동, 경복궁, 조계사 등의 한국적 뷰도 감상할 수 있다.

 

더불어, 관광과 쇼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해 동급호텔 대비 최대 규모의 셀프 라커룸을 호텔 내 배치했다. 호텔 투숙 고객은 누구나 170개 규모의 셀프 라커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12시간까지 짐 보관을 할 수 있어 편리한 관광이 가능하다.

 

 

스마트한 호텔 투숙을 추구하는 고객을 위해 셀프 체크인아웃이 가능한 키오스크(Kiosk) 역시 적용했다. 해외 고객들의 니즈가 높은 포켓 와이파이도 전 객실에 배치했다.

 

나인트리호텔 전 지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그니처 특화 서비스인 고객 커뮤니티 공간 ‘라운지 나인(Lounge 9)’과 편안한 숙면을 위한 9가지 베개 대여 서비스는 나인트리 프리미어 호텔 인사동에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호경 나인트리호텔 호텔사업부문 부문장은 “명동에 두 곳의 나인트리호텔에 이어, 가장 주목 받는 관광지인 인사동에 세 번째 나인트리호텔을 선보이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나인트리 프리미어 호텔 인사동을 계기로 국내 고객들에게 우리 호텔만의 서비스를 알리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상업 시설, 기업, 정부기관, 대사관 등과 인접한 나인트리 프리미어 호텔 인사동은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호텔 공식 웹사이트 또는 유선으로 직접 예약한 고객을 대상으로 오픈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스탠다드룸 기준 주중 9만 9000원, 주말 11만 9000원(세금·봉사료 포함)이며 나인트리호텔 페이스 타월을 선착순 제공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31일까지 호텔로 직접 예약했을 때 이용 가능하며, 투숙은 12월 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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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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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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