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Major Company 대기업

SK텔레콤, ‘임팩트업스’ 프로그램 출범...스타트업과 사회문제 해결

URL복사

Tuesday, October 22, 2019, 10:10:28

서울 중구 SK-T 타워서 출범 행사..11개 혁신 스타트업과 사회적가치 추구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기업 활동에 기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SK텔레콤이 스타트업과 힘을 합친다.

 

SK텔레콤은 22일 서울 중구 SK-T 타워 수펙스홀에서 스타트업 11개사와 함께 ‘임팩트업스(ImpactUps)’ 프로그램 출범 행사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임팩트업스는 사회적가치 생태계 활성화 프로그램이자 참여 기업을 지칭하는 이름이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적 가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자, 벤처캐피탈, SK 등 기업 관계자와 민관 지자체 등에서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6월 11개 스타트업 대표에게 각자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 문제와 사회적 가치 목표를 설정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후 사회혁신 컨설팅 회사 ‘MYSC’와 함께 11개 스타트업이 추구할 사회문제 해결 과정과 목표를 UN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와 연결해 정의하고 성과측정지표를 도출했다.

 

 

SK텔레콤은 “이러한 사회적가치 추구 목표 설정이 스타트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지지를 받는 계기가 되고 차별적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 단초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향후 SK텔레콤은 11개 스타트업에 임팩트 투자자나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MWC 4YFN(4 Years From Now) 전시 등 국내외 홍보를 지원한다. 또 SK텔레콤이나 SK그룹 관계사와 협업 기회를 발굴해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임팩트업스에 참여하는 칸필터는 음식점에서 생기는 미세먼지와 냄새를 제거하는 고성능 필터 솔루션 기업이다. 기존 디젤 엔진 공해 저감장치 기술을 활용해 필터 교체와 청소가 필요 없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개발했다.

 

또 다른 기업인 리그넘은 폐목재를 원료로 친환경·기능성 바이오플라스틱 제조용 충전 소재를 개발한다. 기존 바이오플라스틱이 가진 문제점을 극복하고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향후 기술혁신성과 사회문제 해결 잠재력을 가진 임팩트업스 기업을 지속 발굴한다는 계획”이라며 “참여 기업이 늘어나면서 사회문제 해결 범위와 방법도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유웅환 SK텔레콤SV이노베이션센터장은 “임팩트업스는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회적가치 추구를 스타트업에 접목해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새로운 시도”라며 “이러한 시도가 확산하며 사회적 변화와 혁신 사례가 지속 창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