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 및 의결했다. 정부는 주택가격이 급등해도 현재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어 민간택지 주택에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게 어려워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투기 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 정부 결정에 따라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기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