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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료방송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알뜰폰·교차판매 조치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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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10, 2019, 12:11:00

SKB-티브로드·LG유플러스-CJ헬로 인수·합병 첫 단계 결론
3년 전과 다른 시장획정 기준 적용..과기부·방통위 인가 남아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이동통신사·IPTV 사업자와 케이블TV(CATV)간 기업결합이 1년 가까이 끌어온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알뜰폰 분리매각과 교차판매금지 등 엄격한 조건이 빠지면서 이동통신사들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8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업 결합은 승인됐지만 이행기간이 오는 2022년 말로 설정된 시정조치가 부과됐습니다.

 

◇ 유료방송 지형 변화에 따라 3년 전과 다른 시장획정 기준 적용

 

이번 심사에서는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 합병 심사 때와 시장획정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공정위는 아날로그 상품인 8VSB를 디지털 유료방송(디지털 CATV·IPTV·위성방송)과 분리해 별도 시장으로 획정하고 아날로그 케이블TV는 유료방송 상품시장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유료방송 시장재편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판단 근거로 “IPTV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넘어 최대 유료방송 플랫폼이고 유료방송시장이 디지털 상품 위주로 재편되는 등 경쟁 상황이 유의미하게 변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가격 인상 제한·품질 유지·상품 전환 금지 등 시정조치 부과

 

 

시장획정 변화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범위는 8VSB 및 디지털 CATV시장과 8VSB CATV 시장 등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에 대한 시정조치는 8VSB 시장과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 간 혼합결합에 국한됐습니다.

 

반면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에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 내에서도 경쟁 제한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8VSB뿐만 아니라 디지털 CATV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에 대해서는 서울 도봉구, 강북구 등 17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23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어 LG유플러스와 CJ헬로에는 서울 은평구 등 23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 시장에 가격인상제한과 8VSB 이용자 보호 등 조치가 부과됐습니다.

 

공통사항은 ▲물가상승률을 넘는 CATV 수신료 인상 금지 ▲8VSB CATV 가입자 보호 ▲CATV 전체 채널수와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저가형 상품으로 전환과 계약 연장 거절, 고가형 방송 상품 전환 강요 금지 ▲모든 방송상품 정보 제공과 디지털 전환 강요 금지 등이 있습니다.

 

◇ 알뜰폰 분리매각·교차판매 금지 등 빠져..남은 쟁점은 과기부·방통위 몫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알뜰폰 부문 분리매각 여부는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근 CJ헬로 알뜰폰 가입자와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독행기업성이 약화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더해 CJ헬로와 LG유플러스의 결합 후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은 21.9%로 3위 사업자에 불과하고 현재 이동통신 3사간 경쟁이 치열한 점을 들어 경쟁 제한성 우려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던 교차판매금지 조치는 빠졌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 영업망에서 2022년까지 합병법인 CATV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면서도 LG유플러스에는 CJ헬로 유통망에서만 IPTV 상품을 판매하면 안 된다는 조건을 걸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공정위 인허가 이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가를 받아야합니다. 합병을 추진하는 SK텔레콤은 방송통신위원회 사전 동의 절차를 추가로 밟습니다. 홈쇼핑 송출 수수료 등 남은 쟁점들이 이 단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와 홈쇼핑 송출 수수료 관련 거래관행 개선 등 관련 시장 현황과 개선사항을 분석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과기부, 방통위 등 관련 부처에 소관 사항을 검토토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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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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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2025.07.07 09:42:3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와 LG전자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에 발맞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전력 소모가 적은 가전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환급 대상 제품은 TV, 에어컨, 제습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등입니다. 7월 4일 이후 대상 모델을 구매한 고객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시리얼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구매영수증 등을 준비해 한국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환급받습니다. 삼성전자는 전국 삼성스토어 매장과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해당 제품 구매부터 에너지효율 라벨, 제품 명판 촬영 방법, 구매인증서류 발급 후 실제 환급 신청까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11개 품목 450여 개의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으뜸가전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정부의 10% 환급금 외에 삼성전자만의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10%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해당 제품 중 특별행사모델은 출고가의 최대 10%를 멤버십 포인트로 적립해 줍니다. 또 2개 이상의 AI 가전을 구매 시 품목당 최대 5만원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를 제공하는 ‘AI 패키지’에도 으뜸효율 가전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LG전자도 고객이 환급 대상 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에 ‘으뜸효율 환급’ 표시를 부착, 전국 LG전자 베스트샵과 온라인 브랜드샵 등에서 판매합니다. LG전자는 환급사업에 발맞춰 ‘으뜸효율 가전 페스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LG전자 멤버십 앱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총 1000명을 추첨해 스타일러·에어로퍼니처·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합니다. 온라인 브랜드샵에서는 최대 50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도 제공합니다. LG전자는 ‘E-순환거버넌스’와 협력해 전국 베스트샵에서 TV·냉장고·세탁기·스타일러·식기세척기 등 약 170개 ‘E-순환우수제품’ 인증 모델을 구독으로 구매한 고객에게 제품당 최대 5만 포인트(네이버페이 또는 카카오페이)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도 이달 31일까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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