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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캠프 문서 보안 솔루션, 국제용 CC인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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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1, 2019, 10:11:21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 소프트캠프(210610)는 문서 암호화 주력 솔루션인 ‘다큐먼트 시큐리티’ 제품에 대해 CC인증을 취득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인증 획득을 계기로 내년도 공공기관 문서 암호화 영업에 탄력을 더한다는 계획입니다.

 

배환국 소프트캠프 대표는 “문서 암호화는 클라우드 환경의 저변이 확대될수록 기업 내 주요 정보에 대한 관리 이슈와 함께 자연스럽게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라며 “이번 인증 취득으로 경쟁력을 한층 높여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국내 공공 시장 점유율 확대에도 탄력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력 문서 암호화 제품의 국제용 CC인증 취득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돼 다각도로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회사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규모를 갖춘 국내 대기업 중 53%를 고객사로 뒀기에 국내 시장에서 이미 경쟁력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CC인증은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보호제품의 보안성을 평가기관에서 평가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정보보호제품에 구현된 보안기능이 평가보증등급 수준에 부합하는지 검증함으로써 사용자가 자신의 보안 요구를 충족하는 IT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인증기관인 IT보안인증사무국을 운영하며 자격인증을 관리감독합니다. 특히 국제용 CC인증은 해당 인증을 상호인증하는 국제협정인 국제상호인정협정에서 정한 기준과절차 등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획득 가능합니다.

 

이 인증은 국제적으로 동의된 체계로 IT·보안 기업이나 관련 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라고 회사측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소프트캠프는 케이비제11호스팩과의 합병을 통해 다음 달 30일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설립 이후 문서 보안과 관련해 특화된 자체 원천 보안 기술을 확보해 내부 정보 유출 방지는 물론 외부 위협 대응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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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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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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