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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거 르쿨트르, ‘타임피스의 요람’ 매뉴팩쳐 리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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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1, 2019, 18:11:06

매뉴팩쳐 인근 복원 공방·브랜드 갤러리 등 갖춰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예거 르쿨트르가 ‘시계의 요람’ 격인 매뉴팩쳐를 리뉴얼했습니다. 1833년 설립돼 깊은 역사를 지닌 명품 시계 브랜드에 걸맞게 예거 르쿨트르는 매뉴팩쳐 인근에 복원 공방과 브랜드 갤러리 등을 갖췄습니다.

 

스위스 파인 워치메이킹 브랜드 ‘예거 르쿨트르’는 지난 5개월 간의 매뉴팩쳐 보수 공사를 끝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1833년 앙트완 르쿨트르가 스위스 쥐라 국경지대에 시계 공방을 차리면서 설립된 브랜드입니다.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쳐는 같은 지역인 스위스 쥐라 산맥 발레드주 중심에서 창립한 첫 해부터 지금까지 1200개 이상의 칼리버를 탄생시켰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180가지의 각기 다른 분야의 기술들이 하나의 지붕 아래에서 함께 작업하며 시계의 심장과 초소형 부품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고 매뉴팩쳐를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보수 공사는 쥐라 산맥의 암석으로 만든 회반죽과 부시 해머 기술로 디자인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역사를 담은 곳 답게 새롭게 복원한 매뉴팩쳐 입구엔 ‘워치메이킹 매뉴팩쳐(MANUFACTURE D’HORLOGERIE)’ 라는 아플리케 문구를 새겼습니다.

 

새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쳐 뒤편엔 복원 공방이 있습니다. 워치메이커 약 10명이 앤티크 타임피스 복원을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선 원본 설계도 등을 기반으로 앤티크 타임피스와 포켓 워치 등 복원에 필요한 부품 등을 재현하는 작업을 합니다.

 

또 복원 공방은 특별 무브먼트 제작을 위해 그랑 메종에서 제작한 약 6000개의 압인·형철로 구성한 컬렉션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교한 워치메이킹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복원 공방과 인접한 헤리티지 갤러리에선 예거 르쿨트르의 아이코닉 타임피스와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브랜드의 주요 역사와 워치메이킹 기술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헤리티지 갤러리에선 기술 도면·특허·설계도·고서적·카탈로그와 같은 서면 기록과 연대기적 벤치마크 등 그랑 메종의 다양한 아카이브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투명한 벽에는 예거 르쿨트르가 설계·제작·조립한 1262개 기계식 무브먼트 중 340개를 전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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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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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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