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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의신 “청호나이스 공기청정기로 실내 미세먼지 걱정 끝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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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5, 2019, 18:11:39

4단계 필터 구성..먼지·가스센서 부착해 유해 생활가스까지 감지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겨울철 미세먼지로 실내 공기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기청정기가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렌탈의신은 청호나이스 'A600' 사계절 공기청정기를 렌탈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사계절 내내 실내공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1단계 프리필터·2단계 기능성 3종 필터·3단계 초미세먼지 집진필터·4단계 탈취필터로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황사방지필터가 봄철 황사를 걸러주고, 악취가 심한 여름에 탈취강화필터가 작동합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을·겨울에도 집진강화필터로 청정한 실내공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청호 사계절 공기청정기 A600은 먼지센서·가스센서가 모두 장착돼 자동운전모드 설정 시 미세먼지 농도와 유해 생활가스를 복합 감지하고 4단계 풍량으로 작동합니다. 55㎡(16.6평) 적용면적과 2등급 에너지효율로 공공시설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2019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40㎜의 얇은 두께와 무광 화이트 컬러·부드러운 라운딩 엣지·그라데이션 효과를 준 2600개 전면 에어홀 타공으로 청정 능력뿐만 아니라 디자인까지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에 더해 전면 상단 LED를 이용해 공기 오염도를 밤하늘 별자리로 형상화합니다. 청호나이스 공기청정기는 브랜드 공식 스토어인 ‘렌탈의신’에서 렌탈서비스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렌탈의신은 청호나이스 공기청정기 뿐만 아니라 코웨이·쿠쿠·LG·현대큐밍·캐리어 등 다양한 제품을 렌탈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렌탈의신은 전 브랜드 공식 파트너 렌탈종합몰로 여러 제품을 비교 검색할 수 있습니다. 렌탈 제품 상담·사은품에 대한 문의사항은 검색창에 ‘렌탈의신’을 검색해 상담신청을 남기거나 대표번호·카카오톡·네이버톡톡을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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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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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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