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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를 위한 '난임보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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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4, 2014, 10:10:19

금감원, 12월 출시 예정..체외수정 수술비 등 보장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앞으로 난임으로 인해 관련 시술을 받거나 체외수정을 시도하는 경우 민영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12월부터 체외수정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난임치료보험이 출시되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2월 난임 관련 시술, 배란유도술, 보조생식술 등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난임치료보험'이 판매될 예정이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일상적인 성생활을 1년 이상 지속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200816만명에서 201219만명으로 5년간 17.8%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난임치료보험 출시배경에 대해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인공·체외수정 시술비 등 일부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보인부담액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다“(난임부부에게)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고액의 난임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민영보험상품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난임치료보험은 단체보험 상품으로 우선 출시되고 이후 개인보험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단체보험으로 출시되는 이유로는 '난임 가능성이 높은 고연령층이 주로 가입해 손해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체보험은 특정 사업장의 종업원을 일괄 가입시켜 역선택의 위험을 통제할 수 있고,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조정도 쉽다.

 

가입대상은 정부의 난임치료지원사업 대상 연령인 45세 이하 기혼 남녀직원이다. 단 난임부부 중 한쪽만 단체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배우자까지 보장된다. 보험료는 35세를 기준으로 1인당 연간 3~5만원 수준이다.

 

보장금액은 평균 치료비에서 국가지원금을 차감한 수준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회사별 상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난관형성술, 유착박리술, 난관절개술, 난관채부성혈술 등)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50만원, 배란유도술2회까지 회당 10만원,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은 2회까지 각각 회당 10만원, 100만원을 보장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영보험 도입으로 인해 난임치료에 소극적이었던 난임부부들이 적극적으로 치료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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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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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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