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앞으로 난임으로 인해 관련 시술을 받거나 체외수정을 시도하는 경우 민영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12월부터 체외수정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난임치료보험이 출시되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2월 난임 관련 시술, 배란유도술, 보조생식술 등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난임치료보험'이 판매될 예정이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일상적인 성생활을 1년 이상 지속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2008년 16만명에서 2012년 19만명으로 5년간 17.8%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난임치료보험 출시배경에 대해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인공·체외수정 시술비 등 일부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보인부담액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다”며 “(난임부부에게)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고액의 난임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민영보험상품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난임치료보험은 단체보험 상품으로 우선 출시되고 이후 개인보험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단체보험으로 출시되는 이유로는 '난임 가능성이 높은 고연령층이 주로 가입해 손해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체보험은 특정 사업장의 종업원을 일괄 가입시켜 역선택의 위험을 통제할 수 있고,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조정도 쉽다.
가입대상은 정부의 난임치료지원사업 대상 연령인 45세 이하 기혼 남녀직원이다. 단 난임부부 중 한쪽만 단체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배우자까지 보장된다. 보험료는 35세를 기준으로 1인당 연간 3만~5만원 수준이다.
보장금액은 평균 치료비에서 국가지원금을 차감한 수준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회사별 상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난관형성술, 유착박리술, 난관절개술, 난관채부성혈술 등)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50만원, 배란유도술은 2회까지 회당 10만원,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은 2회까지 각각 회당 10만원, 100만원을 보장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영보험 도입으로 인해 난임치료에 소극적이었던 난임부부들이 적극적으로 치료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