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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의신 “LG 스타일러 렌탈로 새옷처럼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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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4, 2019, 18:12:36

분당 최대 200회 움직이는 ‘무빙행어’로 옷 속 먼지까지 제거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공기청정기와 함께 의류관리기가 대표 생활가전으로 자리잡는 추세입니다. 이에 렌탈의신은 LG 스타일러를 렌탈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렌탈의신은 LG 스타일러로 렌탈 라인업을 확대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LG전자가 2011년 출시한 트롬 스타일러는 연구개발 기간만 9년, 글로벌 220개 특허기술을 집약한 국내 최초 의류관리기입니다.

 

트롬 스타일러는 분당 최대 200회 움직이는 ‘무빙행어’로 털기 어려운 옷 속·소매 등의 먼지까지 제거해줍니다. 옷 속에 숨어있는 미세먼지와 오염물질까지 깔끔하게 털어주는 것입니다.

 

또 순수한 물로 만든 ‘트루스팀’으로 닿지 않는 곳 없이 스팀을 가해 유해세균을 99.9%까지 살균·탈취해줍니다. 옷에 밴 음식·담배 등 잘 빠지지 않는 냄새들도 이 과정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LG 트롬 스타일러는 히트펌프 저온제습 건조 기술로 옷감 손상 없이 습기만 제거해 의류를 건조하고, 드레스룸도 최대 10L까지 제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특허받은 ‘바지 칼주름 관리기’는 바지를 잡아당기지 않고, 다림질한 듯 눌러 관리해줘 ‘칼주름’은 살리고 생활주름은 제거합니다.

 

또 정장·니트·가죽 등 다양한 소재의 의류를 버튼 조작만으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LG 스타일러’는 LG 공식 브랜드 스토어인 ‘렌탈의신’과 브랜드 전용관 'LG렌탈의신'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LG 브랜드 전용관 ‘LG 렌탈의신’에서는 스타일러 뿐만 아니라 LG 정수기·공기청정기·코드제로 무선청소기·전기레인지·식기세척기 등 다양한 LG 제품을 렌탈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브랜드 공식 스토어 렌탈의신은 코웨이·쿠쿠·현대큐밍·청호나이스 등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을 모아 렌탈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 제품을 쉽게 비교·검색할 수 있습니다. LG 렌탈 제품의 상담과 사은품에 대한 문의사항은 검색창에 ‘렌탈의신’ 혹은 ‘LG 렌탈의신’을 검색해 상담신청을 남기거나 대표번호·카카오톡·네이버톡톡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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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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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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