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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밀양에 신공장 설립 추진...“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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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0, 2019, 08:12:45

경상남도·밀양시·한국주택토지공사와 투자 협약(MOU) 체결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삼양식품은 지난 9일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호텔에서 경상남도, 밀양시, 한국주택토지공사와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삼양식품은 오는 2023년까지 약 1300억원을 투자해 밀양시 부북면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 신공장 설립을 추진합니다.

 

삼양식품은 “중국·동남아 등 해외 유통망 강화에 따른 수요 급증으로 그동안 생산 능력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며 “특히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는 올해 10월과 11월 두달간 컨테이너 800대(라면 약6400만개)를 수출하는 등 매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원주와 익산공장의 연간 생산량은 12억개 수준이며, 수출용 제품 대부분은 원주공장에서 생산됩니다.

 

밀양은 부산항과 인접해 물류비가 기존 대비 50% 절감되는 등 수출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췄다는 평입니다. 삼양식품은 이 같은 이점을 활용해 신공장의 생산 품목을 수출용 제품으로 구성하고, 생산라인을 자동화함으로써 해외 수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수출 전진기지를 확보해 해외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며 “공장 설립 시 지역업체들과의 협력뿐 아니라 150여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의 인기를 토대로 지난 2015년 300억이었던 해외 매출이 2016년 930억, 2017년 2050억으로 상승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수출은 2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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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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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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