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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 품은 LG유플러스 “825만 가입자로 유무선 시장 재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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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15, 2019, 12:12:17

미디어 사업 투자 계획·경쟁력 확보 방안 공개...융복합 서비스와 CJ헬로 경쟁력 강화 방안 제시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승인에 따라 CJ헬로를 품게 된 LG유플러스가 “이번 인수를 바탕으로 LG그룹 통신 사업 역사에서 제2의 도약을 이루겠다”며 미디어 사업 투자 규모와 경쟁력 확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3일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과기부 승인 직후 낸 자료에서 “통신방송 시장의 자발적 구조개편으로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CJ헬로 인수를 승인해 준 데 대해 환영한다”며 “과기부가 제시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는 인수 확정에 따라 CJ헬로 유료방송 가입자 404만 명을 포함한 825만 유료방송 가입자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를 활용해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내년 초 이동전화와 CJ헬로 인터넷 결합상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CJ헬로와 LG유플러스 방송통신상품 결합을 통한 고객 유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분야 투자 계획도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는 콘텐츠 제작·수급과 유무선 융복합 기술개발에 5년 동안 2조 6000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CJ헬로는 LG유플러스와 네트워크를 공동 구축하고 여기에 5년간 6200억 원을 투자해 서비스 품질을 높입니다.

 

기존 LG유플러스가 제공하던 ‘아이들나라’ 등 IPTV 서비스에 더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실감형 콘텐츠를 케이블TV(CATV)에 적용하는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이에 더해 CJ헬로 자체 경쟁력도 높여 IPTV와 CATV 양대 플랫폼을 함께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역 채널 활성화 의지도 강조됐습니다. LG유플러스는 지역 뉴스와 생활정보 프로그램 등 CJ헬로 지역채널 관련 예산을 5년에 걸쳐 19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LG유플러스는 “콘텐츠 공동 활용은 물론, 통합수급, 공동 제작까지 CJ헬로와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민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며 “LG유플러스 이용자에게는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디어 사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섭니다. 발굴한 콘텐츠를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인 ‘U+모바일TV’에 공급하는 동시에 확대된 가입자 기반에 따른 협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미디어 사업자들과 제휴한다는 계획입니다.

 

알뜰폰은 ‘U+MVNO 파트너스’ 프로그램과 같은 중소 사업자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하고 알뜰폰 사업자 전용 전략 상품 확대를 추진합니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선보인 5G 알뜰폰 요금제 등이 확산하도록 하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요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하현회 부회장은 “두 배로 확대된 825만 유료방송 가입자를 기반으로 유무선 시장 경쟁 구조를 재편하고 이용자 기대를 뛰어넘는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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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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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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