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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피앤씨 모레모, ‘헤어메이크업 터치업 파티’ 개최...일본 진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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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07, 2020, 10:01:11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코스닥기업 세화피앤씨(252500)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 도쿄 오모테산도 힐즈 팝업스토어에서 인기제품을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모레모 터치업 파티’를 개최해 일본 여성과 셀럽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터치업 파티는 모레모 제품을 직접 만져보고 시향하는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했는데요. 현장을 방문한 일본 유명 셀럽들과 인플루언서들이 SNS에 생생한 체험 후기를 올려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행사 기간 중 일본 뷰티플랫폼 ‘NOIN’이 파티 현장을 찾아 일본 뷰티셀럽이라면 꼭 방문해야 할 핫플레이스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모레모는 시그니처 컬러가 돋보이는 핑크빛 감성 포토존을 마련해 현장을 찾은 셀럽들과 터치업 파티 참가 여성들이 인증샷을 찍어 SNS에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모레모 헤어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푸석한 머릿결로 고민중인 여성들에게 손상도에 따른 맞춤형 헤어 관리법과 제품 추천 등 솔루션을 제공한 참여형 이벤트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파티 참가자들은 도쿄 팝업스토어에서 다양한 모레모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어 너무 좋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모레모 마케팅 담당자는 “일본 첫 공식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일본 여성은 ‘워터트리트먼트 미라클 10’과 ‘헤어트리트먼트 미라클 2X’ 등 손상모 케어라인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일본 2030 신세대 여성들이 환호하는 최고의 헤어케어 제품을 선보여 가장 사랑받는 K뷰티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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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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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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