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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큐브, JPM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글로벌 제약사와 미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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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07, 2020, 09:01:51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면역항암제 개발 바이오기업 에스티큐브(052020)는 오는 13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0’에 참가해 글로벌 제약사, 기관투자자들과 미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에스티큐브는 이번 컨퍼런스에 주요 연구진을 포함한 대규모 인력을 참석시키고 면역관문억제제 연구개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항암 연구기관인 미국 MD앤더스 암센터와 공동으로 면역관문억제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컨퍼런스에서 새롭게 발굴한 면역항암물질 STT-003 항체를 비롯해 보유중인 PD-1/PD-L1 항체와 다수의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연구 현황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면역관문억제제는 암세포가 면역세포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생성한 면역관문을 억제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원활하게 공격할 수 있게 해주는 원리를 이용한 항암제인데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면역관문억제제는 항암 효과가 높아 암환자들에게 기본 치료제로 쓰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회사 관계자는 “과거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한 기업들이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이전,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매우 많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보유 중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다양한 비즈니스 협력 방안과 투자 등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올해로 38회를 맞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매년 전세계 1500여개 제약회사와 의료서비스 회사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헬스케어 투자 컨퍼런스인데요. 이곳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글로벌 제약사,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회사의 파이프라인을 소개하고 연구협력과 투자유치 등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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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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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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