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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피도, 보유 균주 류마티스관절염 개선용으로 미국 특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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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13, 2020, 13:01:52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비피도(238200)는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비피도박테리움을 함유한 류마티스관절염 개선용, 치료용 또는 예방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허로 비피도는 지난 2039년까지 Bifidobacterium bifidum ATT균주 조성물을 이용한 류마티스 관절염 개선효과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보장받는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에 판매중인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는 점막계의 문제를 일으킬수 있는 부작용이 보고됐다”며 “반면 자사가 보유한 ATT균주는 해당 부작용이 없고 기존 치료제와 병용투여 때 상당한 개선효과를 나타냄에 따라 인체의 면역을 조절해 자가면역질환 중 하나인 류마티스관절염을 치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미국특허 등록은 해외 임상을 위해 필수요건이면서도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라며 “하지만 철저한 연구와 근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당사의 기술력과 글로벌 특허 전략으로 미국 특허등록에 성공할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회사내부적으로도 이번 특허취득을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으로 가는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500종 이상의 후보 균주 중에서 장내면역조절로 류마티스관절염 증상을 개선, 치료, 예방하는 능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밝혀져 이번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비피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박성환 교수팀과 함께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장내균총 특이 면역조절 시스템을 이용한 류마티스관절염 파마바이오틱스 치료 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ATT 균주를 단기적으로는 자체 프로바이오틱스 상용화 플랫폼인 BIFIDO-Express platform을 통해 대량생산과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상용화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핵심균주 Bifidobacterium bifidum BGN4, Bifidobacterium longum BORI는 미국 FDA의 NDI 인증은 물론 국내 GRAS 등급 등재까지 완료했다.

 

비피도 관계자는 “비피도는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제조 업체 100여개 가운데 독자적으로 균주를 개발해 완제품까지 생산하는 소수 업체 가운데 하나”라며 “자체개발한 균주가 올해 미국 FDA로부터 GRAS인증을 받는 등 타사와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해당 특허를 기반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조절을 통한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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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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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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