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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일레븐, 마이크로바이옴 기반항체 면역항암제 사업 신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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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22, 2020, 09:01:32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IT서비스 기업 민앤지(214180)는 관계사 바이오일레븐이 22일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하 SKAI)과 ‘3세대 면역항암 항체치료제’ 기술 이전·공동연구 개발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SKAI는 강원도와 춘천시, 강원대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내 유일 항체전문 연구기관이다. 최근 기존 항암제의 부작용과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3세대 면역항암 항체치료제 개발에 성공했다.

 

이 치료제는 암세포 면역공격 회피인자인 ‘PD-L1’ 기능을 차단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치료제다. 항암효능ᆞ병용효능 측면에서 기존 항암제보다 뛰어난 효능을 검증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환자의 마이크로바이옴은 3세대 항암제인 면역항암제의 약효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최근에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면역항암제 효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논문 또한 주요 저널에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0년 간 바이오일레븐은 유용 미생물 균주 개발, 장내 미생물 분석 등을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기술 노하우와 데이터를 축적해왔다”며 “이번 기술 이전을 계기로 기존 면역항암제가 듣지 않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차세대 면역항암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시장 조사 기업 IMS 헬스에 따르면 글로벌 의약품 시장 규모는 지난 2018년 1조 2000억달러(약 1393조원)에 이른다. 이 중 항암제는 995억달러(약 115조 5000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면역항암제 시장 규모의 경우 시장조사 기관 그랜드 뷰 리서치에 의하면 2018년 581억달러(67조원)에서 연평균 9.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오는 2026년에는 1269억달러(147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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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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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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