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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1심서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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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22, 2020, 11:01:36

법정 구속 면해..채용업무 방해 일부 인정·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무죄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 손주철)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사실과 인적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윤승옥 인사 담당 부행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면접위원 개개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을 넘어 신한은행 직원 채용의 기초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조 회장이 은행장으로서 신입행원 채용을 총괄하고 특정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인사부에 알린 건 합격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업무를 해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의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 모두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윤승욱 인사담당 부행장과 인사부장 이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또 다른 인사부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조 회장을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최종 선임되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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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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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보험산업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 기여할 것”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보험산업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 기여할 것”

2025.06.04 15:04:3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4일 "출산과 육아, 가족의 가치가 소중히 여겨지는 사회문화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이날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인구문제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생명보험산업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높이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현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고령화 극복을 지원하는 등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태아건강검진 지원, 희귀질환센터 운영,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운영, 저소득 노년층 의료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생명보험은 국민 삶과 함께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에 보험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캠페인 다음 주자로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 삼성생명(대표이사 사장 홍원학)을 지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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