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 손주철)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사실과 인적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윤승옥 인사 담당 부행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면접위원 개개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을 넘어 신한은행 직원 채용의 기초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조 회장이 은행장으로서 신입행원 채용을 총괄하고 특정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인사부에 알린 건 합격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업무를 해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의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 모두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윤승욱 인사담당 부행장과 인사부장 이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또 다른 인사부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조 회장을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최종 선임되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