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채널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소비자권익은 그에 못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독립법인대리점(GA)의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이 대거 GA로 이동하면서 부당승환계약도 함께 양산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감독당국의 관리감독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GA에 대한 규제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보험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판매채널제도 개선' 설명회에서 보험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 정책당국 등은 GA가 거대해지면서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의견을 일치했다.
반면 보험대리점협회는 "불완전판매는 전속이든 비전속설계사든 모두의 문제"라며 전속 설계사와 비전속 설계사를 나눠 규제를 한다는 의견에는 반대 목소리를 내며 맞섰다.
먼저,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승환계약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감독당국이 부당승환계약에 대한 현황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승환계약은 신계약을 창출하면서 기존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설계사의 잦은 이동은 승환계약으로 이어지고 이는 불완전판매를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날 함께 진행됐던 토론회에서 불완전판매에 대해 모집인의 책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매행위에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집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모집인 개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상품자체 결함이 아닌 판매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1차적인 책임이 판매자에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설계사 불완전판매는 GA본사에서도 현실적으로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반면, GA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미 GA가 대형화된 만큼 문제점에 대한 책임감도 커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비슷한 규모의 GA중에서 불완전판매가 높은 지점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거나, GA내에서도 불완전판매가 높은 설계사의 수수료 체계를 차별화 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쪽에서도 정책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훈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의 불완전판매는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비전속 설계사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부당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판매자의 책임이 더 커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와 학계, 시장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 이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초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마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보험대리점협회는 불완전판매는 비전속설계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이번 공청회의 주제에 대해 불쾌감을 표했다.
남태민 대리점협회 관계자는 "GA의 설립과 성장이 부당승환계약으로 이어졌다는 정확한 수치가 없다"며 "더욱이 대리점에 대한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규제만 하려고 하는 업계와 당국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