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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국내에 ‘혼합현실’ 제작 시설 구축한다...MS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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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04, 2020, 10:02:31

현실에 3차원 가상 영상 구현..관련 콘텐츠 제작 지원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SK텔레콤이 국내에 혼합현실(MR) 제작 공간을 구축합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분야 기업이 콘텐츠 제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K텔레콤이 올봄까지 서울에 MR 제작 시설 ‘점프 스튜디오’를 개소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혼합현실 캡처 스튜디오’를 국내 계약을 통해 아시아 지역 최초로 도입하는 겁니다.

 

혼합현실이란 현실 공간에 3차원 가상 영상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현실에 가상 이미지를 입히는 증강현실(AR)과 가상 공간에 가상 이미지를 구현하는 가상현실(VR)보다 진일보한 기술로 평가됩니다.

 

 

점프 스튜디오에서는 MR뿐만 아니라 AR, VR 등 실감 미디어 제작을 지원합니다. 이곳에는 카메라 백여 대 최신 그래픽 장비가 들어섭니다. 스튜디오에서 특정 사람이나 사물을 촬영하고 3차원 영상으로 생성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SK텔레콤은 점프 스튜디오가 3차원 콘텐츠 제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줘 기업 또는 개인 고객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콘텐츠 제작에 후반 수작업이 수반되는데 이를 텍스처링(재질 입히기), 모션센싱(움직임 구현) 등 최신 기술로 대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디지털 홀로그램 촬영 기술(Volumetric Video) 세계 시장 규모는 올해 약 11억 달러에서 오는 2023년 약 28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진수 SK텔레콤 5GX서비스사업본부장은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실감 미디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선 콘텐츠 제작 단계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점프 스튜디오를 활성화해 실감 미디어 서비스 대중화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LG유플러스도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에 ‘U+AR스튜디오’를 열고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미국 8i와 기술 제휴를 통해 4K 입체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내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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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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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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