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삼성그룹의 윤리와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준법감시위원회가 공식 출범 이후 첫 만남에서 장장 6시간의 릴레이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각사별 준법경영체제 운영현황을 보고하고, 위원회 운영 규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마련된 준법 감시위 사무실에서 위원회 1차 정기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은 “삼성그룹 7개 계열사들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으로 체결한 협약에 대해 각 계열사 이사회 의결 절차가 합의·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7개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SDI, 삼성SDS, 삼성전기입니다.
이날 준법 감시위 첫 회의는 7명의 위원들이 상견례하는 자리기도 했는데요. 삼성 준법감시위는 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원 교수, 봉욱 변호사(전 대검 차장),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외부 의원과 이인용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참석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시작한 회의는 밤 9시가 넘어서야 끝났는데요. 김지형 위원장은 “협약을 맺은 7개 계열사의 준법프로그램 현황과 내용을 듣고, 위원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며 “앞으로 활동 방향을 보완하고 개선할 점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준법위원회는 관계사의 ▲대외 후원금 ▲내부거래 ▲기업공개 ▲조직변경 ▲삼성의 노조 ▲경영권 승계 ▲부정청탁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게 됩니다. 관계사와 별도로 익명성을 보장하는 준법감시 신고시스템도 도입키로 했습니다.
사무국도 설치합니다. 사무국장은 법무법인 지평 소속의 심희정 파트너변호사가 맡습니다. 사무국 직원 중 일부는 삼성 계열사 준법감시인으로 활동 중인 4명이 파견될 예정이며, 외부 인사로는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소통업무 전문가 1인을 선정해 총 9명이 사무국을 꾸리게 됩니다.
삼성 준법감사위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상시기구’로 운영합니다.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의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했습니다. 매월 1회씩 정기회의가 진행되며, 제2차 정기회의는 이달 13일로 정했습니다.
한편, 김지형 준법위 위원장과 함께 법조 출신인 봉욱 전 대검 차장은 기자들과 만나 “삼성의 준법경영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역할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첫 회의를 마쳐보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